Q. 2007년도 영어를잘못하여 입국거절 공항추방당하여 그후 관광비진거절2번됐고 마지막거절된게 4년전인것같습니다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할려고 자문 구합니다.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 시에, 단순히 영어가 원활하지 않다고 하여 미국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고, 미국 입국목적 및 기타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입국 거절 사유가 발생하여, 입국이 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으므로, 미국 비자 발급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입국거절 사유가 정확히 파악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미국 CBP에 먼저 해당 서류 요청하여, 사유부터 확인하고 비자서류 준비해야, 추가적인 비자거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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