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이스타 ESTA로 미국에 많이 방문하면, 세금내야 되나요?
Q. 미국 이스타비자로 작년에 3개월씩 6개월을 다녀왓는데 이번에 2주간 작년에 갔던 곳 과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세금 관련해서 1년에 절반이상 지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래요?? A.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EAD카드, 취업비자나 영주권 등을 받은 분들은 SSN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으며, 이 번호가 있어야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단순관광목적으로, 이스타 (ESTA) 또는 관광비자 (B1B2) 소지자들은 미국 내에서의 관광체류기간 등에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내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미국 내 근로소득세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작년 ..
2022. 6. 15.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이스타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건데,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하나요?
Q. 여행비자로 미국에가는데,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면 임시영주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왕복으로 끊어놓은 상태인데, 굳이 한국을 다시 와야하나요? A. 여행비자라 하심은 이스타(ESTA)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관광비자 (B1B2)를 말씀하시나요? 미국 이민법은, 혼인기간이 만2년 이내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임시영주권을 발급하며, 2년 후에 (정확하게는 만 2년 전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지신청, 즉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했다고 해서, 바로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절차와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스타를 통한 입국 이스타 ESTA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