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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이스타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건데,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여행비자로 미국에가는데,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면 임시영주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왕복으로 끊어놓은 상태인데, 굳이 한국을 다시 와야하나요?

 

 

A. 여행비자라 하심은 이스타(ESTA)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관광비자 (B1B2)를 말씀하시나요? 미국 이민법은, 혼인기간이 만2년 이내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임시영주권을 발급하며, 2년 후에 (정확하게는 만 2년 전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지신청, 즉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했다고 해서, 바로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절차와 기간이 소요됩니다.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이스타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건데,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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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를 통한 입국

 

 

이스타 ESTA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이후,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에,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고, 그 후에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I-485)을 접수하게 되는데, 이스타는 비자가 없으므로, 즉, 무비자이므로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청원서 접수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 미국 내에 혼인신고는 가능하나, 영주권 두 번째 절차에서 불가능하여 진행이 안되는 케이스입니다.

이스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절차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점도 있지만, 이스타의 경우 90일 만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므로, 신분변경 청원서 (I-485) 접수 시에 체류신분이 불법인 상태가 되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영주권 인터뷰시에 이스타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한 이후, 혼인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영사가 불편한 질문을 한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안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이스타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건데,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하나요?


 

관광비자(B1B2)를 통한 입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신 이후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타와 달리, 관광비자의 경우, 유효한 비자가 존재하므로, 미국 내에서 관광비자 소지자에서 임시영주권자로 신분변경 (I-485)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이스타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건데,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하나요?


 

그러나, 문제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혼인시고를 하는 경우, 입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는 관광비자 발급의 목적과 반대되는 행위 (예: 이민청원서 접수 행위 등) 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입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90일 이후에, 첫 절차인 배우자초청 청원서 (I-130)을 접수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처음 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적어도 3~4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경우, 관광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인 6개월을 넘게 되어, 결론적으로 오버스테이가 되게 됩니다. 90일 이후에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할 것이므로, 관광비자 체류연장 신청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이스타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건데,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에라도, 웨이버절차를 통하여 신분변경을 해주어 임시영주권을 발급해주기도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혼인신고를 하시거나, 질문자 분께서 이스타 ESTA 또는 관광비자 (B1B2)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신 뒤, 혼인신고를 하시고,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시고,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건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배우자 이민비자 (CR-1)를 발급받으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순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초청을 통한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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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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