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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이스타 ESTA로 미국에 많이 방문하면, 세금내야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이스타비자로 작년에 3개월씩 6개월을 다녀왓는데 이번에 2주간 작년에 갔던 곳 과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세금 관련해서 1년에 절반이상 지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래요??

 

 

A.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EAD카드, 취업비자나 영주권 등을 받은 분들은 SSN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으며, 이 번호가 있어야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단순관광목적으로, 이스타 (ESTA) 또는 관광비자 (B1B2) 소지자들은 미국 내에서의 관광체류기간 등에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내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미국 내 근로소득세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작년 기준으로 총 6개월 가량을 미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올해에 다시 미국 재입국을 하는 것은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ESTA는 미국 내에서 90일을 체류할 수 있으나, 1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과 미국 외의 체류기간 일수가 비슷하거나, 미국 체류일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경우, 이스타 (ESTA)는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시에, 잦은 방문 및 이전 장기체류에 대한 방문사유 등에 대해서 입국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필요한 경우, 소지품 또는 핸드폰 메신저 내용도 검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타가 취소되고,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추후, 다른 비자를 발급받으시는데에 불리하게 됩니다. 미국에 방문하실 일이 많거나, 90일 이상 체류를 계획하신다면, 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의 경우,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1회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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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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