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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방법이 가능한 일인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어학연수 생활중인 F-1비자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올해 4월 3일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짧은 방학기간 동안 3월 26일~3월 29일을 캐나다로 여행 계획이 있어서, I-20에 Travel signature을 받기 위해 사무실에 들렸는데, 올해 3월 23일에 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그래서 저는 다음 학기를 듣지 않아서 F-1비자를 이용해 여행이 끝나고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ESTA 비자를 신청해서 그것을 통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방법이나 여행을 취소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A. 네, 가능한 방법입니다. 3월 23일날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으므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I-20에 따라 결정지어지므로, 학업 종료날짜인 3월 23일에 체류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학원의 연수내용 및 기간에 따라서, 학업종료날짜로부터 grace period라는 출국준비기간이 주어지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기간은 해당 어학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어학원의 경우, 이 기간은 2주 내외로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학업 종료 날짜로부터, grace period 기간 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23일날 학업이 종료되므로, 본인의 grace period가 정확하게 며칠인지 확인을 우선 하셔야 합니다. 26일 출국하시면, 다시 재입국 시에는 학생비자 및 I-20는 학업종료로 이를 통한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스타(ESTA) 또는 다른 비자로 입국하셔야 하는데, 현재 타국에 계시므로 이스타(ESTA)를 통한 재입국만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스타(ESTA)를 통한 재입국은 가능하며, 미국이민법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지나, 학생비자 및 I-20만료 직후에 ESTA를 통한 미국 재입국은 입국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방문목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할 수는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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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3일 학업이 종료되었고, 학업이 끝난 기념으로 캐나다에 여행을 다녀왔으며, 4월 3일 한국으로 영구귀국하기 위해서, 미국에 남아있는 짐을 정리하러 다시 재입국 한다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문목적이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학생비자 종료 직후에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재입국은 미국에서 이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소지가 많은 편이므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예약증 또는 ETICKET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방법이 가능한 일인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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