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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106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B1B2 성공사례 / 미국 비이민비자 승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 관광비자 B1B2 성공사례입니다. 무사히 미국 B1B2 비자가 승인되셔서 다행입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기록 보유 관광비자 B1B2 승인사례 / 미국 비이민 관광비자 승인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음주운전기록이 있으신 고객분의 B1B2 관광비자 성공사... blog.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B1B2 인터뷰 처음부터 성공까지 A. 안녕하세요, 연율 이.. 2022. 3. 24.
[연율이민법인] 여권이 곧 만료되는데, 미국 여행이 가능할까요? Q. 제가 19년 4월3일에 미국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제 여권만료일이 19년7월10일입니다. 이거 비자발급이나 출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국은 6개월이상 남아야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A. 다녀오시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단, 7월에 입국하실 땐, 미국출국 날짜까지 유효한 ESTA 이스타가 있으셔야 합니다. 즉, 유효한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시고, 이스타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시면 됩니다. 단, 체류기간 동안 이스타는 유효하여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 ‘Six Month Rule’ 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미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위 Six Month Rule 면제국가로서, Six-Month Club.. 2022. 3. 3.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진행 중 동반자녀 나이가 21세가 넘을 경우 A.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해 해당된다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Priority Date이 2005년 1월이고, Apporoval Date이 2010년 1월 이라면 인터뷰 당시의 자녀 나이에서 이 승인 기간인 5년의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 즉 이민비자 인터뷰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25세라면 그 나이에서 승인 기간인 5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 하셔서 인터뷰 시 자녀의 나이에서 5를 뺐을때 21세 미만이라면 가능 합니다. A.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기 때문에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만 유지하고 있다면 신분에 변화가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A. 오바마..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유지 및 방법과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Q.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발급받기는 했는데, 제 직업이 한국에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번 미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A. 말씀하신데로, 영주권자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며 일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미국국적이민법 상 규정하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셔야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이라는 허가서를 발행해주는데, 이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2022. 3. 2.
[연율이민] 가족 초청이민 거절 후 WAIVER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초청 받아 가족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받은 결과 예상치 못한 거절 사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I-601 과 I-212(a)(2)(A)(i)(I) 체크를 받고 USCIS에 Waiver 신청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A. I-60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I-212(a)(2)(A)(i)(I)는 미국 이민법 조항을 말 하는 겁니다. Waiver 신청은 I-601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A.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로 번역 및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waiver는 해당 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초청자인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하여 신청..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1)- 노란색 용지, 214(b)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이민비자의 비자거절사유 (Visa Ineligibilities)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4(b)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노란색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4(b)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C1/D 승무원 비자 재취득은 어떻게 해야하지요? Q.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1/D 비자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비자를 취소했었는데, 다시 취업을 하게되면 C1/D 비자 재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A. 퇴사에 의한 비자취소인 경우, 같은 승무원으로 재취업시, 기타 자격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비자재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승무원 자격으로 미국 B1/B2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안전 할까요? Q. 미국 b1/b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승무원하다가 작년 6월에 관뒀구요, 2018 6월 LA입국해서 한달조금넘게있었고, 2018 9월 말에 다시 엘에이 입국해서 19년 1월 중순에 귀국하였습니다. 다시 엘에이로 가고싶은데 언제쯤 가야 안전한가요? 엘에이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비자로 있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A. 관광비자로 미국 내에 입국할 경우, 몇 개월 내에 다시 입국하면 안전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을 기준으로 단기간 내에 자주, 그리고 꽤 장기간 다녀오시므로, 그 방문목적에 대해서 입국심사시에 까다로운 질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지품 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입국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입국 시기를 단언해드릴..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관련 질문 A. 현재 글쓰신 분 경우에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등의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이민&국적법 상에 따른 것으로, 영사는 모든 비이민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포함) 신청자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민할 수 있는 잠재인력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민하지 않을 것에 대한 반증 입증을 하는 것이 관광비자와 학생비자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관광비자와 학생비자는 거절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는 없으며, 미국에서 이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방문목적 및 해당 입증자료 등을 잘 준비하거나, 글쓰신 분에게 적절한 유학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학교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비자를 발급..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디자이너 관련 취업비자가 따로 있는건가요? A. 어느 비자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디자이너 비자로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O비자, H1B 비자 등이 디자이너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법 상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풀타임을 의미하나, 이는 해당 비자의 내용과 말씀하신 부분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A. 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변경이 가능한 관광비자는 B1B2 비자를 의미하며 ESTA입국으로는 기타 취업비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O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비교적 체류기간이 길고, 추후 영주권으로의 전환도 수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신청시 발급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하게 되면 귀하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약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A. 우선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이민 청원서인 I-130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는 초청시점으로부터 약 6년 후에나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귀하를 초청 하고 약 6년 동안은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F-1신분의 경우 체류 기간이 D/S로 표기 되기 때문에 계속 I-20만 유지 한다면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청이민 신청이 되어 있어도 앞으로 6년 정도는 지금과 동일하게 F-1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A...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및 자녀의 학생비자 신청 (F2A)- 가족초청 이민 A.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셨고, 따님이 미국에 입국하여 유학을 하고 싶으신 케이스군요. 안타깝게도,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까지 난 상태인 경우에는,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이민비자의 원칙 상,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비이민비자의 목적이 이루진 후에는 한국 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비이민비자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따님이 유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영주권 초청 이전에, 미리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카테고리 (F2B)로 진행을 하시는 만큼, 최종 영주권 ..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