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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1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2008년4월17일생) 아들이 저의 지인이자 현지에서 아들의 가디언 역할을 해주시는 분께서 귀국을 위해 공항갈 때 여권 미지참으로 인해 LA공항에서 당일 한국행 마지막 비행을 놓쳤습니다. 이 바람에 ESTA 체류기간인 90일을 하루 초과하게 되어 91일째 되는 다음 날 대기석 비행편 타고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가 되었네요.

현지시간
한국출발 18년12월1일 오전 10시30분
미국도착 18년12월1일 오전 9시
미국출발 19년 3월1일 오전 10시50분
한국도착 19년 3월2일 오후 8시25분

* 한국 초등학생 연간 출석일을 이용해 작년과 같이 올 여름방학 2개월 및 겨울방학 3개월(결석 26일 포함) 일정으로 다시 미국 들어가 여행 및 친구 사귀기 할 계획인데 ESTA는 안될거 같고 B1B2 비자 승인 받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작년 여름은 6월말에서 8월말 2개월간 같은 목적으로 미국 체류 했습니다.
기타 문제나 참고할 만한 점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말씀하신데로, 현재 아드님은 ESTA로의 미국 입국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케이스를 알려드리면, 어느 고객이 따님 방문 후, 한국으로 귀국 과정에서 하루를 잘못 계산하여 오버스테이를 하였고, 몇 개월 후에, 다시 ESTA 방문 했을 때, 오버스테이에 대해서 통보받고 실수임을 고지하고 벌금을 내고 미국입국과 2주간의 체류기간을 하용받았습니다. 

물론, 다음 부터의 입국은 관광비자(B1B2)를 발급받으라 권고받았습니다. 이 분은 서류제출에 매우 신중을 기울여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아드님도 이와 같이 ESTA로 방문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입국 및 짧은 체류기간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입국거절의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아드님이 관광비자를 받으셔야 하며, 이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이 동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의 서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모든 서류 역시 필요합니다. 

또한, 아드님이 지속적으로 1년에 여름과 겨울에 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5개월), 다음 입국 시에는 그 방문목적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비자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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