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자녀 나이 계산 (CSPA)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보호을 위한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미성년자 자녀, 즉 “CHILD”로 간주하여, 가족이민 초청 혹은 취업이민 신청 시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까지 수 년 혹은 10 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영주권 취득하는 시점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자녀의 나이가 많아서, 미국 이민법상의 가족초청이민대상자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AGE-OUT"이라 하여, 만 21세 이상 성년 자녀는 주신청자의 동반자녀..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자녀초청 - 문호 도래, NVC 통보가 없어요.
A. 현재,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은 미성년자녀(F2A)와 성년자녀(F2B)이며, 미성년자녀(F2A)의 영주권 문호는 2017년 3월 1일이고, 성년자녀(F2B)의 영주권 문호는 2012년 10월 22일입니다. 가족초청청원서 접수 이후 받으신 I-797 상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현 문호가 오픈되신 경우라면, 비자신청접수와 재정보증 단계인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며, 해당 이관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으시면서,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호가 도래하기 2~3달 전 즈음에, NVC 이관에 관한 이메일/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이민비자신청자의 각각의 Inovice ID를 받게 됩니다. 각각 주어진 Invoice를 통해서, 비자피를 납부하고,..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