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발급, 다른 나라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Q. 해외 거주중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게되었는데요.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뷰 안보고 현지에서 인터뷰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국가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주캐나다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가능한지요.. A.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선, 국적지(한국)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국에 체류 중인 경우, 타국 체류근거가 미약한 경우, 즉, 잠시 방문 중인 경우와 같이 타국 체류에 대한 개연성이나 사유가 미흡한 경우에는 국적지 이외의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본 국적지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국에서의 체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체류사유를 가진 지속적인 체류일 경우에는, 타국..
2022. 9. 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양아버지 초청이민, 의붓형제는 동반초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 세 되기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재혼해여 생긴 양아버지는 제가 직접 부모초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아버지의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세 되기 이전에 부모님께서 재혼한 경우,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재혼한 양부모님 역시 미국 이민법 상의 부모로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부모님의 자녀, 즉 의붓형제는 양부모님의 동반자녀로서 처리되지는 못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로 분류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카테고리에 해당되어 동반 가족으로 초청되지 않고, 별도 형제초청 청원서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1년~..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미국 부모초청 진행 후, 둘째 자녀초청하기
Q. 안녕하세요, 부모초청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벌써 만 21세가 넘어서 저를 부모초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둘째 아들인데, 저희가 둘 째는 한국에서 낳아서, 둘째는 한국 국적만 있습니다. 누나가 동생을 초청하면, 13년 정도 매우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질문자 분과 같은 경우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님은 미국 출생자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시며, 만 21세 이상이 되시면 부모초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모초청 (IR-5) 절차와 주의사항 우선, 첫 째 자녀분을 통한 부모초청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