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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 (F4) 언제 시작해야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희 이모(엄마 친동생)이 미국 뉴욕에 사시는데요, 전 아직 학생이라 미국으로 가려면 유학을 가야하는 것 같던데 지금 상황으로 그건 힘들 것 같아서 성인이 되면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친척이 미국 시민이면 초청?으로 인해서 갈수 있다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ㅠㅠ

그리고 이민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있으면, 가족초청이민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미국 친척초청, 즉 형제초청이민 (F4)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친형제 또는 친자매
위 친형제 및 친자매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

 

 

따라서, 이모 분은 어머님을 초청할 수 있으며, 어머님의 동반가족으로서 남편 분과 질문자 분 (자녀)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반가족으로서의 자녀는 나이제한이 있으므로, 이민비자 (F4) 취득 시에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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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형제초청이민의 경우, 총 소요기간이 만 14년 정도 되므로, 해당 시간의 경과를 감안할 때, 어른이 되고 나서 위 이민청원 서류를 접수하면 너무 늦고, 미리 서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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