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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이민 NVC 절차 기한을 놓쳤어요. NVC 만료 후, 다시 진행할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 이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NVC 절차 기한을 놓쳐서 케이스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청자가 이사를 하거나, 서류가 분실되거나 또는 지정 변호사가 없어서 서류가 이중으로 발송되지 않았거나 또는 케이스 상태 조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국 NVC 측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NVC 기한 내 절차 진행을 놓지는 상황은 초청자와 신청인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NVC 기한을 놓치는 경우는 미국 가족초청이민 형제초청 (F4)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초청 (F3)와 같이 기한이 매우 긴 진행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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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 기한과 기한 연장

 

NVC 기한은 웰컴레터 발송 날짜로부터 1년 동안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비자 fee를 납부하고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 기한 내에, 필요한 모든 비용납부와 서류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케이스는 종결 (terminate) 처리됩니다. 

다만, 1년 기한 내에 케이스 비용과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NVC는 신청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데, 1년 기한 연장을 원하는지 아니면 케이스 종결을 원하는지에 대한 선택 레터를 발송합니다. 

위와 같은 기한연장 레터에 서명하여 발송하면, 신청인의 NVC 기한은 1년간 다시 재개되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기한 연장 옵션은 NVC 측에서 늘 해주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경우에 기한연장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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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 기한연장 레터도 
못받았을 땐??

 

위와 같이, NVC 기한연장 레터에도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NVC 측은 아래 레터와 같은 마지막 공지를 하게 됩니다. 레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 이민법 (INA) 203 (g)에 따라서 
신청인의 NVC 케이스는 취소되었습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 진행을 하지 못했던 
합당한 사유에 대해서 입증하고 밝히는 경우 
신청인의 케이스는 다시 복권 (reinstate)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이민 NVC 절차 기한을 놓쳤어요. NVC 만료 후, 다시 진행할 수 있을까요?


 

 

NVC 케이스 복권 & 재개
주의사항

 

 

따라서, 위와 같이 NVC 기한 내에 진행을 하지 못하여 케이스가 취소된 경우에는, 오랜 기간 기다린만큼 너무나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말로 NVC 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세한 상황과 케이스를 다시 복권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NVC 케이스를 재오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 미국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여 추후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여 빠르게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NVC가 취소된 상태로 케이스를 마무리하는 경우, 이민청원서 접수 기록과 케이스 취소 기록만 남게 되므로, 추후 미국 ESTA/이스타와 같은 무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추후 미국 입국이나 비자발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케이스를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위와 같은 NVC 케이스가 만료되어 취소된 케이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재오픈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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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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