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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신청절차 - 형제초청 이민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외국 출입국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형제초청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신청절차 - 형제초청 이민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영주권 취득 
가족초청 / 형제초청

 


미국 이민은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가족초청이민,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 입니다.

위 세 가지 중에서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본인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등을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고 쉬운 영주권 취득방법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수속절차와 소요기간이 달라지고, 연간 쿼터 배정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신청절차 - 형제초청 이민


 

 

형제초청 절차 안내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신청절차 - 형제초청 이민


 

 

형제초청이민
진행 별 소요기간

 

미국 형제초청 이민 수속 과정 별로 소요기간이 모두 상이합니다. 형제초청이민은 청원서 접수 이후에 대략 1년 이내에 접수증 (I-797; Receipt Notice)을 발급받게 되며, 청원서 접수 이후 대략 3년에서 6년 이내에 승인증 (I-797; Approcal Notice)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후,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기 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영주권 문호 오픈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해당 케이스는 미국 이민국에서 NVC로 이관되며, 이 때, NVC로부터 웰컴 레터를 받게 됩니다. 처음 청원서 접수 이후, NVC까지 접수되기까지 대략 13여년 정도 소요됩니다. 

NVC CEAC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한 후에 대략 6~8개월 이내에 미국대사관 인터뷰가 잡히게 됩니다. 인터뷰 후에 F4비자를 수령하게 되며, F4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영주권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신청절차 - 형제초청 이민

 


 

 

 

미국 형제초청
동반자녀 나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동반자녀가 함께 미국 영주권/미국 F4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F3)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를 통한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는 영주권 문호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동반자녀의 나이가 미국 이민법상의 동반자녀 (만 21세 미만) 나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집니다.

영주권 문호 및 행정절차로 말미암아 소요된 기간으로 동반자녀가 함께 이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미국에서는 아동신분보호법 (CSPA)를 제정하였으며, 미국 이민절차 중에서 행정절차로 소요된 기간 등을 자녀의 나이에서 제하는 등의 나이 계산 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동반자녀의 나이가 많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

첫 째 자녀분이 함께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I-130 청원서 접수날짜와 승인날짜 및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승인증과 접수날짜 간의 기간이 자녀의 최종 나이에서 차감되므로, 우선적으로는 위 날짜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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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신청절차 - 형제초청 이민


 

 

 

미국 이민
형제초청 주의사항

 


미국 형제초청 이민 절차 중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재정보증, (2)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이력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신청절차 - 형제초청 이민


 

 

미국 형제초청 이민 절차 중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초청자는 초청하는 외국인 가족이 미국 정부의 Public Charge (정부보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I-864라는 미국 정부와의 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초청인의 가족수와 초청하려는 가족의 수에 맞게 재정보증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재정보증은 미국 세금서류 또는 자산의 형태로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미국 재정보증은 가족초청이민에서 "public charge"라는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거절되는 사유이므로, 그 준비는 미국이민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상의 후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신청절차 - 형제초청 이민


 

 

NVC 절차 진행 중에는 위의 초청인의 재정보증 능력과는 별개로, 신청인 각각의 비자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DS-260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기록,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시하여 발급받은 ESTA 기록, 이전 비자거절기록, 이전 불법체류 경력, 이전 비자취소경력 등입니다. NVC 절차 진행 중에는 위의 초청인의 재정보증 능력과는 별개로, 신청인 각각의 비자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DS-260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기록,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시하여 발급받은 ESTA 기록, 이전 비자거절기록, 이전 불법체류 경력, 이전 비자취소경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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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신청절차 - 형제초청 이민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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