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데요. 현재 미국에 저희 이모 있고요 엄마랑 같이갈 생각인데 비자나 인터뷰 이런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
A.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은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입니다.
1. 가족초청이민: 미국에 이모 분이 계시고, 이모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시라면, 이모 님께서 어머님을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초청방법을 미국 시민권자 형제초청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총 기간이 대략 12~14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질문자 분과 같이 동반자녀분의 경우에는 최종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F4) 취득 시점에 나이가 만 21세 미만 / 미혼이어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셔야만 동반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첫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심사하며, 두 번째 NVC 단계에서 재정보증과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을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사관 영사 인터뷰에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2. 취업이민: 그 외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취업을 통해서 스폰서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취업이민의 종류가 달라지며, 그 기간 역시 1~3,4년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미국 내 취업을 하셔야 하는데, 논문 또는 발표 경력 등과 같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내 취업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NIW , EB-1 취업이민 절차가 있습니다.
3. 투자이민: 미국에 180만불을 직접 투자하거나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90만불을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투자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에게만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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