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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이전 불법체류 경력 웨이버 / WAIVER / 극심한 고통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형제초청이민 진행 중에 NVC 진행 절차 중에서 예전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F4 이민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전 불법체류 기록으로 형제초청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비자거절사유에 대해서 사면을 받는 웨이버 (사면; WAIVER)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웨이버 절차는 (1) 비자거절로 인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겪게 될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거나; (2)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한다고 해도 미국의 국익 및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영사의 재량을 통해서 웨이버를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이전 불법체류 경력 웨이버 / WAIVER /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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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 이력
웨이버 절차

 

미국 이민법은 3/10 bar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입국금지를 적용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다만, 미국 이민법은 불법체류로서 날짜가 카운트 되는 것에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즉, 체류자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체류 기간은 불법체류로 날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해서 현재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웨이버를 통한 사면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웨이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미국 이민법 INA 212 블루레터를 통해서 어떠한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이민비자를 거절하면서 웨이버 신청을 허가한 경우, I-601이라는 청원서와 함께 진술서 및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함께 미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웨이버 신청은 위에서 언급한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입증 또는 영사의 재량 (Discretion)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이전 불법체류 경력 웨이버 / WAIVER /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통 입증
Extreme Hardship

 

 

미국 비자가 거절되어 웨이버 / 사면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분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함으로서 웨이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의 입증은 미국 시민권자가 직계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점으로 인해서 겪게 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충격 등과 같은 전반적인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미국 형제초청이민의 경우, 형제관계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으나, 미국 이민법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면, 웨이버 승인은 가능합니다. 

극심한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걸쳐서 느끼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모두 서술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극심한 고통의 입증을 미국 시민권자의 병원 진단서 또는 처방전 제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병원진단서는 고통을 입증하는 매우 일부분에 해당할 뿐, 전부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비자의 거절과 웨이버 진행은 반드시 미국 이민전문가와 이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이전 불법체류 경력 웨이버 / WAIVER / 극심한 고통


 

 

영사 재량을 통한 웨이버
Discretion

 

비자거절 사유의 발생시점이 매우 오래 전이거나 최소한 15년 이상 경과된 경우 또는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미국에 해가 되지 않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심사관의 재량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영사의 재량을 통한 웨이버 (Discretion)이라 합니다. 신청인의 개선된 모습 및 기타 가족간의 관계와 다른 고려 사항 등을 진술하고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서 진행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이전 불법체류 경력 웨이버 / WAIVER / 극심한 고통


 

 

웨이버 승인비결

 

이민비자 거절 이후에 웨이버의 승인비결은 극심한 고통에 대한 입증과 갱생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있는 진술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된 이후에는, 신중한 자료수집과 준비과정을 통해서 웨이버 신청을 하고 한 번에 사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섣부른 자료 제출은 웨이버 청원서의 거절이나 추가서류요청 (RFE)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이전 불법체류 경력 웨이버 / WAIVER / 극심한 고통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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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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