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NVC로부터 레터가 왔어요. CEAC 시작하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든요. 예전에 미국 형제초청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NVC 레터가 왔어요. CEAC 시작하라고 하는데, 혼자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NVC로부터 레터가 왔어요. CEAC 시작하래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NVC 이관
CEAC 로 진행 

 

질문자 분의 가족초청 / 형제초청 케이스가 오랜 기다림 끝에 NVC로 이관되신 상태입니다. NVC로 이관된 가족초청 케이스의 경우, 아래와 같은 레터를 수령하게 됩니다.

 

 

미국 가족초청 NVC Letter

 

NVC는 National Visa Center의 줄임말로서 국립비자센터를 일컫습니다. NVC (국립비자센터)는 비자신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심사를 하는 곳으로서, 이 곳으로 이관되었다는 의미는 비자발급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VC 심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케이스는 신청인의 본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되며, 그 곳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하시면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NVC 절차는 2018년도부터 CEAC라 하여서 Consular Electronic Application Center 를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즉, 모든 절차가 온라인 업로드 형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모든 서류는 온라인에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NVC CEAC 절차는 Visa fee를 납부하면서 시작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NVC로부터 레터가 왔어요. CEAC 시작하래요.

 


 

 

NVC 절차 
중요한 사항

 

NVC (국립비자센터)에서는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미국 내에 새로 입국할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해악을 끼치거나 부정적인 영향 또는 국가 복지혜택을 과도하게 수령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NVC 절차에서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과 비자 신청인의 개별 전과기록 및 이전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 등이 중요한 심사 내용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NVC로부터 레터가 왔어요. CEAC 시작하래요.


 

 

 

NVC 재정보증 심사
I-864

 

NVC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능력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이 초청하여 새롭게 유입되는 가족들에 대해서 재정보증책임을 지는데, 이는 가족들이 미국 영주권을 새롭게 발급받아 미국 내에 입국하여 미국의 과도한 복지혜택 및 의료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미국 내에서 복지부담 (Public Health / 공적부조)이 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대하여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보증 능력은 매년 업데이트 되는 미국 Poverty Guideline (최저생계유지비용)의 12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숫자별 시민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보증에 대한 금액은 미국 이민국 I-864P라는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2022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Use the HHS Poverty Guidelines to complete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www.uscis.gov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NVC로부터 레터가 왔어요. CEAC 시작하래요.


 

 

 

가족초청 재정보증 
어떻게 하나?

 

미국 가족초청을 위한 재정보증은 미국 내 근로소득에 의한 세금보고 서류 (Tax Return 1040)로 진행이 됩니다. 미국 내 근로소득이 없거나 또는 세금서류 상의 total income이 위 재정보증 금액보다 못미칠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 (Joint Sponsor)을 구하거나 자산 (asset)의 형태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현금과 부동산 모두 가능하나, 부동산의 경우 서류가 부족한 경우, 거절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에 있어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Public Health / 공적부조가 될 것에 대한 염려가 매우 커서 재정보증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서류가 부족한 경우, 전체 심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NVC로부터 레터가 왔어요. CEAC 시작하래요.


 

 

NVC 주의사항
범죄이력과 불법체류이력

 

미국 가족초청을 위한 또 다른 주의사항은 DS-260, 즉 이민비자 신청서입니다.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통해서 심사관은 비자신청인의 이전 전과기록 (음주운전 및 벌금형 포함)과 불법체류 기록 등을 확인하고, 미국의 국익과 공익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전과기록은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형사법상의 처벌기록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비자의 거절사유가 될 수 있으나 웨이버/사면절차를 통해서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신청 전에 어떠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민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범죄발생시점, 경과된 기간, 현재 직업, 사유서 등이 모두 확인됩니다.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역시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체류는 기간에 따라 3/10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즉, 불법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가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는 웨이버라는 사면을 통해서만이 비자가 발급됩니다. 미성년자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만 18세 이전 까지의 기간은 위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NVC로부터 레터가 왔어요. CEAC 시작하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