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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관련 Q&A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여동생과 조카)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미국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고 2년 전에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로 내년에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고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초청하려는 가족은 저의 여동생과 그녀의 딸 (조카)입니다. 여동생은 미국 나이로 40세이고 조카는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여동생과 조카는 한국 국적이나 여동생의 직업 관계로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제 질문을 아래에 적습니다.

1. 초청자인 제가 내년 한국으로 귀국,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여동생과 조카를 초청할 수 있습니까?

2. 조카의 아빠인 제 여동생의 남편은 해외에서 함께 살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조카의 아빠는 초청 가능합니까?

3.형제 초청의 절차가 마무리될 시점에 저와 여동생의 나이가 55-60살에 이르게 됩니다. 형제 초청 시 나이 관련 제약이 있습니까?

정보 검색을 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어요.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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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거소지 입증 부분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관련 Q&A


 

 

 

-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만 동반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관련 Q&A


 

 

 

 

-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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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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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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