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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개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형제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형제 및 자매로 확인되는 분들을 초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형제 및 자매 분들은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미성년자 자녀도 함께 동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분들은 미국 형제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없으며, 시민권 취득 이후에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및 자매 초청 (F4)는 미국 영주권 문호로 말미암아 ​첫 미국 이민국 단계부터 미국 영주권 취득 시까지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녀 분의 age-out, 자녀의 다른 비이민비자 발급 (학생비자) 또는 서류 분실, 정보 업데이트 누락 등으로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미국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개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형제초청 미국 이민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형제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배우자와 미혼 미성년자 자녀분들도 함께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개요


 

한국 내에서의 형제/자매초청 절차
이민비자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 이민 절차는 미국 이민법 상,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아서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초청 이민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카테고리 중 하나로서, 대략 13~1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국에 계신 형제 또는 자매 분은 F4 미국이민비자(Immigrant Visa, IV)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 비자발급을 받는 미국 형제/자매초청 이민절차는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심사하며, 두 번째 NVC 단계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과 형제/자매 분의 이전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을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사관 영사 인터뷰에서 F4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개요

 


 

 

미국 내에서의 형제/자매초청 절차 
신분조정

 

형제/자매 분이 이미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조정)절차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국 형제/자매초청 이민절차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심사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본격적인 신분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권자의 재정보증과 형제/자매 분의 이전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을 심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개요


 

 

형제 및 자매초청 미국 이민
주의사항 (1)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Public Charge

 

 

형제/자매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을 해야합니다. 재정보증의 기준은 I-864P, 2020년 Poverty Guideline이며,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는 125% 최저생계비용을 보증할 의무를 집니다. 위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근로소득, 즉 1040 Federal Tax Return 등으로 입증하거나 연대보증인을 구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세금 보고의 방법으로 재정보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외 모든 자산 (asset)으로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_I-864P (출처: https://www.uscis.gov/i-864p)

 

 

위 도표내용은 2020년 Poverty Guideline 상의 내용으로, 하와이와 알라스카를 제외한 48개 주를 기준으로 한 재정보증 기준 금액입니다. 하와이와 알라스카의 경우, 최저생계 하한 기준 금액이 더 높습니다. 위 표에 따르면, 가족초청의 스폰서는 household size에 따라서 재정보증해야 하는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ousehold size가 2명인 경우에는 초청자가 보증해야 하는 금액은 세금보고 상, 미화 $21,550 입니다.

따라서, household size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정보증이 모자란 경우에는 Public Charge를 사유로 F4 이민비자는 거절됩니다. 비자가 거절된다고 해도 웨이버 절차로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에 대해선 미국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개요


 

 

형제 및 자매초청 미국 이민
주의사항 (2)
이전 범죄기록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및 자매초청 절차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형제 및 자매 분의 이전 범죄 기록입니다. 즉, 이전 체포된 이력, 음주운전을 포함한 벌금형 전과, 징역형 (실형 전과), 집행유예 등과 같은 범죄이력 등은 모두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확인은 가족초청이민 두 번째 단계인 NVC 단계와 최종 인터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NVC 단계는 National Visa Center를 의미하며 최종적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보증과 범죄 내용을 심사하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범​죄경력은 한국, 미국 외 해외체류 경험 (보통 1년 이상 체류한 곳)이 있는 곳의 모든 범죄 경력을 의미합니다. 형제 및 자매 분들께서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 및 체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의 경과, 처분내용, 실형인지 벌금형인지의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 (WAIVER/웨이버)를 통해서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면절차는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웨이버/사면절차가 승인되는 경우, 형제/자매 분은 이민비자 인터뷰를 다시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개요


 

형제 및 자매초청 미국 이민
주의사항 (3)
이전 불법체류경력

 

형제/자매 분의 이전 불법체류 경력 역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이전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등은 모두 형제/자매 분의 이민비자 (F4)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간 산정과 그 사유가 매우 중요한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법 (INA) 3/10 Year Bar 규정에 따라서,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입국제한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형제 및 자매분께서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 어떤 경로에 의해서 불법체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간이 불법체류기간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후에 위 입국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불법체류의 기간이 길어서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되며, 형제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F4)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개요

 


 

 

형제 및 자매초청 미국 이민
주의사항 (4)
동반자녀의 나이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F3)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를 통한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는 영주권 문호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동반자녀의 나이가 미국 이민법상의 동반자녀 (만 21세 미만) 나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집니다.

영주권 문호 및 행정절차로 말미암아 소요된 기간으로 동반자녀가 함께 이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미국에서는 아동신분보호법 (CSPA)를 제정하였으며, 미국 이민절차 중에서 행정절차로 소요된 기간 등을 자녀의 나이에서 제하는 등의 나이 계산 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동반자녀의 나이가 많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

자녀 분이 나이가 초과되어 함께 이민비자를 받지 못하는 Age-out 상황을 막기 위해선 CSPA에 따른 자녀 분의 정확한 나이를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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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자녀 나이 계산 (CSPA)

저희 첫 째 나이가 아슬아슬해요. 가족초청이민하려면 만21세가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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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개요


 

 

형제 및 자매초청 미국 이민
주의사항 (5)
자녀의 미국학교 입학 문제

 

미국 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은 총 소요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다보니, 그 기간 중에 동반자녀 또는 비자신청인이 미국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동반자녀의 미국 유학이 그러한 예에 해당됩니다.

이미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상황에서 미국 학생비자 (F-1)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거절률이 높으나, 저희 연율 이민법인에서는 동반 미성년자 자녀분들의 비이민비자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이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승인받은 형제초청 비자 사진

 

 

승인받은 형제초청 비자 사진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개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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