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도에 저희 형님이
미국 형제초청 이민절차를 진행하셔서
2011년도에 I-130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이사를 다니느라
미국 이민국 서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최근에 케이스 status를
조회해보았는데
저희 케이스가 expired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황당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싶고
케이스를 다시 회생가능한지
이의제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2011년도에 F4 형제초청 I130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면, 아직 문호 기다리는 중입니다. 초청건이 EXPIRED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미국 이민국에서 expired 되었다고 확인된다는 사항은 쉽게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케이스가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미국 이민국에서 RFE / 추가서류요청을 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RFE / 추가서류 요청은 모두 대응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요청된 기한 내에 미국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이 안될 경우, 미국 이민국 I-130 청원서의 추가 심사진행이 불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I-130 Receipt notice 등을 통해서 현재 케이스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확인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케이스 reopen을 해달라고 요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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