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형제 초청이민 남편의 누나가 미국 시민권자로 시부모님도 초청하여 영주권 취득 후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 입니다. 누나가 3년전 남편도 초청한 상태이며 형제초청은 취득까지 15년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혼인신고가 되있는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편이 취득 후 미국으로 가서 저를 초청해야하는건가요? 혼인신고가 되어있을 경우에도 남편이 취득 가능한지, 아니면 더 지연되는지.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누나 분께서는 미국 형제초청이민 절차를 통해서, 남편 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남편 분의 법적 혼인신고 상태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분들은 모두 (남편 분께서 이민비자 / 미국 영주권 취득 시점에) 함께 동반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 분이 미국 영주권 취득 시에, 자녀 분들이 만 21세 이상으로 age-out 되는 경우에는, 남편 분이 미국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 초청을 통해서 자녀 분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분은 나이와 관계없이, 법적인 혼인상태만 유지되면, 동반 이민비자 /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별도로 초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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