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이모(엄마 친동생)이 미국 뉴욕에 사시는데요, 전 아직 학생이라 미국으로 가려면 유학을 가야하는 것 같던데 지금 상황으로 그건 힘들 것 같아서 성인이 되면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친척이 미국 시민이면 초청?으로 인해서 갈수 있다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ㅠㅠ 그리고 이민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가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있으면, 가족초청이민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미국 친척초청, 즉 형제초청이민 (F4)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친형제 또는 친자매
위 친형제 및 친자매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
따라서, 이모 분은 어머님을 초청할 수 있으며, 어머님의 동반가족으로서 남편 분과 질문자 분 (자녀)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반가족으로서의 자녀는 나이제한이 있으므로, 이민비자 (F4) 취득 시에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형제초청이민의 경우, 총 소요기간이 만 14년 정도 되므로, 해당 시간의 경과를 감안할 때, 어른이 되고 나서 위 이민청원 서류를 접수하면 너무 늦고, 미리 서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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