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여동생과 조카)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미국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고 2년 전에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로 내년에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고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초청하려는 가족은 저의 여동생과 그녀의 딸 (조카)입니다. 여동생은 미국 나이로 40세이고 조카는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여동생과 조카는 한국 국적이나 여동생의 직업 관계로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제 질문을 아래에 적습니다. 1. 초청자인 제가 내년 한국으로 귀국,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여동생과 조카를 초청할 수 있습니까? 2. 조카의 아빠인 제 여동생의 남편은 해외에서 함께 살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조카의 아빠는 초청 가능합니까? 3.형제 초청의 절차가 마무리될 시점에 저와 여동생의 나이가 55-60살에 이르게 됩니다. 형제 초청 시 나이 관련 제약이 있습니까? 정보 검색을 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어요.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거소지 입증 부분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만 동반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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