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작년 미국 시민권자가 된 언니를 통해 초청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앞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길 원하고 있어, 한국 생활보다 앞으로 가족들이 미국에서 살 가능성 때문에 저도 영주권 취득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 후 미국 방문이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데 여행목적 방문도 힘든가요? 애들 대학 졸업, 대학원 입학 때문에 미국 방문해야할 기회가 있어, 영주권 신청하면 방문비자 받기가 힘들까 걱정입니다.. 가족이 많지 않아, 자매가 같이 살고 싶은데 갈수록 미국 비자 받기가 힘들어진다니 걱정이네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형재분을 통해서 가족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형제 분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 본인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까지도 모두 F4 이민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형제초청 절차 및 기간
동반자녀 나이
미국 형제초청의 경우, 대략 13년 정도 소요됩니다. 동반자녀 분의 경우, 미국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따라서, 처음 미국 이민청원서 I-130을 제출하여 미국 이민국에서 접수된 시점부터 해당 청원서가 승인된 기간까지 (대략 3~5년) 의 기간이 모두 자녀의 인터뷰 시 나이에서 차감되므로, 자녀의 나이가 추후 만 21세를 넘더라도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분의 나이의 경우 미국 이민법상 영사의 재량권이 허가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녀 분의 나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미국 형제초청 청원서 접수 후
미국 관광비자 받기?
미국 학생비자 받기?
미국 형제초청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형제초청 청원서 (I-130)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추후 해당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접수된 청원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할 것이므로, 많은 분들이 청원서를 접수해둡니다.
미국 형제초청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고,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취득할 수 있어서 그러한데, 다만 미국 형제초청의 경우, 그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다는 단점때문에, 청원서가 접수되어 이민의 의도가 있을 수 있는 절차 기간동안 미국 방문이 가능한지, 미국 비자 사용이 가능한지, 미국 ESTA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비자의 사용은 모두 가능하며, 미국 입국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청원서가 미국에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는 미국 ESTA 또는 미국 관광비자 B1B2, 미국 학생비자 F1 등은 그 발급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초청의 기간이 매우 길고, 실제적인 이민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NVC 절차는 아니므로, 서류가 잘 구비되는 경우, B1B2 또는 F-1 관광비자와 학생비자는 잘 발급될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가 형제초청 이민청원서의 동반자녀로 기입되어 미국 이민국에 제출된 이후에라도, 동반자녀의 미국 유학을 위한 유학학생비자 (F-1)는 거의 모두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비자의 경우에는, 이민청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불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민청원서 제출 이전에 미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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