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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 승인을 받았고, 인터뷰를 잡아야하는데 2~3년 뒤에 미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얼마전 미국 형제초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자피내고 인터뷰 날짜를 잡으라고 하네요. 1년안에 안하면 취소된다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때문에 2~3년후에 미국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A. 미국 이민국에서 형제초청 청원서 I-130 가 승인되면 해당 케이스는 NVC 절차로 이관됩니다. 오픈된 이후에 1년 간 유효하며, 1년 이내에 비자피를 납부하고 모든 서류를 CEAC를 통해서 제출완료하여야 합니다. 

1년 내에 비자피 납부 및 기타 서류와 청원서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NVC 측에서 가족초청 진행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묻게 됩니다. 이 경우에, 계속 진행을 원한다고 표시하는 경우, 다시 1년 간 NVC 진행이 연장됩니다. 마지막 연장으로서 해당 기간 내에는 반드시 절차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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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가 승인된 이후에는 비자인터뷰 날짜가 잡히게 되며, 비자는 6개월 간의 유효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NVC 진행기간을 1~2년 정도 잡을 수 있고, 비자 6개월 간의 유효기간 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미국 입국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 등을 통해서 미국 이민시기를 늦추고 한국에서의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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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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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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