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이모(엄마의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 이십니다. 이런 경우에 이모초청받아 제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을까요? |
A. 가족 초청의 대상이 되는 범주는
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2)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따라서 이모는 조카를 직접 가족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모를 초청자로 하여 조카의 가족 초청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모가 질문 주신 분의 어머니를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카테고리로 초청한 후 어머니께서 질문 주신 분을 다시 가족 초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이모의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까지 약 14년 정도 걸립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시면 그 후 질문 주신 분을 영주권자의 자녀로 가족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 주신 분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때 질문 주신 분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어머니와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때 질문 주신 분의 나이가 만 21세 이상 미혼이라면 어머니께서 질문 주신 분을 다시 가족 초청을 하셔야 질문 주신 분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7년이 더 소요됩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때 질문 주신 분의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지만 기혼이시라면 어머니께서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질문 주신 분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께서 영주권 취득하시고 약 5년 후에 시민권을 받으신 후 약 10년 후에 질문 주신 분께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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