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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괌으로 이민갈까? 소액투자비자 E-2? Q. 40초반 남성 현재 도매업 하는데 다 정리하고 괌에 이민가고 싶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숙박업에 편의점이나 식당 정도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미국 이민은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가족초청이민,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 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의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이며, 취업이민은 미국 내 취업하여 스폰서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180만불 직접 투자 또는 90만불 간접 투자의 방법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미국 괌으로 이민을 가시고 싶으시다면, 우선적으로 투자비자 (E-.. 2022. 10. 18.
[연율이민법인] 미국 투자이민 신청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Q. 미국 투자이민 신청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특별히 신청 접수 기간이 있진 않나요? 알려주세요. A. ​미국 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특수한 시기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안전한 프로젝트를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좋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되어 다음 프로젝트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투자프로젝트 선정과 투자금 준비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 2022. 10. 18.
[연율이민법인] E-2 타국에서 비자인터뷰 가능할까? Q. 현재 타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미국 지사를 셋업하여 e2비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나라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받나요? 아니면 한국대사관에서 비자심사를 받게 되나요? A. E-2비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미국 비자들 모두 타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볼 수 있으며, 인터뷰에 따른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을 가진 본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국에서 인터뷰를 행하기 위해서는 타국에서 비자인터뷰를 보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합당한 이유는 타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가받은 비자 또는 영주권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장기체류에 대한 허가가 없더라도 타국에서의 .. 2022. 10. 18.
[연율이민법인] E-2 비자 투자금액 액수와 출처 고민 Q.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고민 중인 가장입니다. 비자선택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직 회사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랑 아이들 두 명이 있습니다. 저희 삼촌이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현재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큰 아버지가 큰 사업장은 아니지만 약 4~5년전부터 미국에서 한국 정수기 렌탈 사업을 하고 계시며, 미국 내에 지점을 마련하시고 어느 정도 만족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하와이까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준비 중이십니다. 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보는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긍정적인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도 않고 하여, 미리 미국 이민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022. 10. 18.
[연율이민법인] 한국 정치 공방에 ‘미주 한인 사회는 뒷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 정치 공방에 ‘미주 한인 사회는 뒷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한국 정치 공방에 ‘미주 한인 사회는 뒷전’ 한국일보 | 2022.10.15 | 서한서 기자, 유제원 기자 ▶ 뉴욕총영사관·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 ▶ 유엔 이사국 연임실패 책임 집중적 추궁 ▶ 총영사관 국감선 수박 겉핥기식 질의뿐 뉴욕총영사관과 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지만 유엔 대표부를 둘러싼 한국 정치 공방에 집중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국감 부실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은 13일 유엔 한국대표부 대회의실에서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에 대한 통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뉴욕 일원 재외국민과 동포사회를 위한 한국정부의 대표기관인 뉴욕.. 2022. 10. 17.
[연율이민법인]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 무산…법원, 개정안 발효 막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 무산…법원, 개정안 발효 막아 중앙일보 | 2022.10.14 | 장은주 기자 기존 수혜자 갱신만 허용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막는 명령을 내려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루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 기간 중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승인은 금지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다. 이날 명령으로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던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일 제5.. 2022. 10. 17.
[연율이민법인] J-1비자에서 결혼 후 신분변경 (미국배우자초청; I-485) Q. 안녕하세요 지금 j1비자로 4개월정도 일하고 있는 인턴입니다 . 두달전에 만난 미국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쪽에서 미국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을 통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1.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진행을 하며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J비자로 계시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셔서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취득을 하는 방법은 매우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신분조정청원서 접수시에 I-765 work permit과 I-131 advance parole을 동시에 접수하여, 해당 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는 워크퍼밋과 I-485 접수 pending ..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J-1 본국거주의무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약혼자비자 (K-1) 또는 배우자초청 (CR-1) 진행 가능?​ Q. J1 비자로 인해 현재 2 years rule 이 적용되는 상황인데요. 결혼을 해서 약혼자 비자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우선, 약혼자비자 (K-1)는 결혼을 한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자비자/피앙새비자를 한국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혼인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분과 이미 혼인을 하셨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이민절차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분의 미국 교환비자 (J-1)가 J-1 본국거주의무규정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H, L, K 비자 및 미국 이민으로의 비자발급 또는 비자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J-1 본국거주의무 규정에 대한 웨이버 승인없이는 약혼자비자 (K-1)의 발급..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J1 2년 본국거주의무 웨이버 없이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을 받는 J-1 비자 소지자입니다. 시간관계 상, J1 웨이버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E-2 비자로는 신분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을 받는 J-1 비자의 경우,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웨이버를 받아야 H, K, L 비자를 제외한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 본국거주 적용을 받는 J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체류신분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미국 비자발급이 가능하며, 웨이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H, K, L 비이민비자 발급은 제한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승무원비자가 있는 전직 승무원입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아직 비자가 유효한가요? Q.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1/D 비자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퇴사할때 회사에서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따로 취소한적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25년까지 입니다. 회사 퇴사에 상관없이 취소 하지 않은거면 아직 유효한 건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국 여행시 esta 신청해야하는것이죠 ? 승무원시절 개인적으로 뉴욕 방문했을때 esta 신청했었거든요 그때랑 똑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 A. 25년 짜리 유효한 승무원비자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신 경우에는 승무원자격으로 승무원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유효기간은 남아있으나 사실상 만료된 비자로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ESTA 이스타 또는 관광비자 등을 사용하여 미국 입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승무원비자와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전과가 남게 될 것 같은데 비자 만료까지 미국 출입국을 할 수 있을까요? Q. 만약 2017년도에 b1/b2 비자와 c1/d를 발급받아 갖고 있는상태이고 승무원입니다. 올해 단순음주단속에 걸려 전과가 남게될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매달 가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미국은 모르기 때문에 만약 범죄항목질문에 노라고 하고 출입국을 계속 할시 나중에 비자를 갱신하게 되어 범죄기록회보서를 제출하여 알게되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회사에 가해지는 패널티가 있는지도 혹시라도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사람이 아닌 자주 드나드는 항공사승무원이라면 어떻게되나요? 입국사열도 크루들은 따로 심사를 받고 입국하거든요 특별한질문없이.. 제 비자는 27년이 만료년돈데 그전까지는 아무런 의심이나 문제없이 잘 다닐수있을까요.. 나중에 들통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려..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3)- 파란색 용지, 212(a)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212(a)에 대한 비이민비자의 비자거절사유 (Visa Ineligibilities)는 비자발급의 자격요건의 불일치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파란색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212a)- 웨이버 (WAIVER) 절차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 blog.naver.co..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