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 한국여권을 분실하면, 미국에서 추방되나요?
Q. 미국에서 F-1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분실하여, 무비자 상태로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 신고하거나 발각하게 되면 추방조치가 가능한가요? 이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A. F-1 비자, 미국학생비자인 경우,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은 학생비자(F-1)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I-20 상의 학업 종료날짜입니다. 즉, 학생비자의 경우, 출입국기록인 I-94 상에는 일반적으로 D/S 라고 씌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I-20 상의 학업 종료날짜까지 체류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부하신 학위과정에 따라서, 학업 종료 후, Grace Period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보통 30일에서 60일이며, 과정에 따라서 적어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grace period..
202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