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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94

[연율이민법인] H비자 - 스폰서 변경되었을 때?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취업 비자(H1B)로 체류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H4 비자 가지고 있고요.회사가 변경이 되어 비자 재 신청이 진행 중인데요,, (VISANOW 사이트)I-130이나 I-140 작성을 요구 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 해당 되는 문서 인가요?어떨 때 작성 하는 문서들 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H1B와 H1B비자의 동반가족비자 H4 분들은 모두 비이민비자에 해당되며, H비자의 스폰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스폰서 분이 I-129 비이민취업비자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I-130과 I-140은 모두 이민/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청원서에 해당이 됩니다. I-130은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이며, I-140은 취업이민 청원서입니다. 따라서, .. 2023. 1. 19.
[연율이민법인] 취업비자로 미국 스타벅스에 취업 할 수 있을까요? Q.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87년생이고 고졸입니다 . 현재 스타벅스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슈퍼바이져(시급으로 쳐지는 관리직 알바)입니다. 근무는 약7년 가까이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몇년후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도 미국으로 들어가서 일을하려고하는데 고졸이면서 스타벅스 경력7년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물론 취업비자가 발급되고 스타벅스 채용조건에 맞는다면 스타벅스 입사 할 생각입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민/비이민 취업비자의 경우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비자 신청자께서 취업하고자 하는 일 자리가 미국 내에서는 자국민으로 충족하.. 2023. 1. 19.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진행상황 - J-1에서 신분조정? Q. 안녕하세요. EB-3 진행에 있어 문의드리려 합니다. 예전에 j1으로 근무했던 회사의 계열사에서 취업 영주권 진행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재정 상태는 튼튼하며 일반 사무직 으로 진행하려 합니다(회계관련)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상태이며 문의드릴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 내에서 eb3 비숙련을 진행하게 되면 거의 모든 케이스가 AP/TP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주공사를 끼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승인 될 확률이 낮을까요? 닭공장, 간병인이 아닌 일반 사무직에도 한국내 진행은 많이 어려울까요? 한국 내 승인건 수가 10건 이하다 보니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너무 도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변호사는 2년내에 될 거라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2. 한국내 진행이 어렵다면 J1으로 입.. 2023. 1. 19.
[연율이민법인] 물리치료사가 미국 취업이민 EB-3 갈 수 있을까요? Q. 현재 4년제 물치과를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삼촌께서 미국에서 개인병원을 하고 계신데(족부의학) eb-3 숙련직 이민 갈 수 있을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 삼촌께서 미국에서 족부의학을 하고 계신다면, Podiatrist 이신가요? 아니면 Orthopedist 이신가요? 삼촌분이 하고 계신 clinic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물리치료사로 취업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물리치료사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직종으로 취업이민의 진행은 가능하나 정확한 취업포지션에 따라서 그 진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진행하게 되는 .. 2023. 1. 19.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2순위 - NIW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고학력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취업이 필요없는 영주권 절차”로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우수인재를 미국으로 유도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절차입니다. NIW 신청인이 본인의 뛰어난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하게 되면, 취업이민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건인 ​미국 내 취업과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NIW 신청자는 본인의 성과 및 탁월한 능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해야 하며, 그 국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향상 2. 고용증진 3. 국민 교육의 질 증진 4. 국민 .. 2023. 1. 19.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미국에서 1순위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취업을 통한 이민자 카테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EB-1(Employment-based 1st)라 일컬으며, 아래의 세 가지 작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2. 국제적으로 뛰어난 학문성과를 인정받는 교수나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3. 다국적기업의 간부 또는 임원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 취업이민 1순위 (EB-1) 중에서.. 2023. 1. 18.
[연율이민법인] NIW! 난 자격이 될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고학력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취업이 필요없는 영주권 절차”로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우수인재를 미국으로 유도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절차입니다. NIW 신청인이 본인의 뛰어난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하게 되면, 취업이민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건인 미국 내 취업과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NIW 신청자는 본인의 성과 및 탁월한 능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해야 하며, 그 국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향상 2. 고용증진 3. 국민 교육의 질 증진 4. 국민 건.. 2023. 1. 18.
[연율이민법인] 군 입대를 앞두고서 미국 이민 영주권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Q. 미국 이민 생각 하고 있는데요.. 저는 01년 5월생에 군복무는 공익으로 갈 예정인데, 혹시 군대를 면하고 미국 닭공장으로 취업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가능할까요? A. 군대를 피할 목적으로 국적포기를 하려는 경우, 현재 한국에서는 국적포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에 의해서 만18세 되는 해 1월 1일 부터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며, 말 그대로 의무이므로 단순 병역회피를 위해서 국적포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닭공장을 통한 미국 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통한 이민을 일컫는데, 최근에 비숙련직 이민비자 발급이 막히면서 현재까지는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매우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 2022. 5. 30.
[연율이민법인] 항공정비자 직종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 큰 인기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에 큰 난항을 겪고 계십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간병인 취업이민을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항공정비사 직종이 비숙련 취업이민의 새로운 돌파구로 등장했습니다. 그동안의 미국 취업이민의 역사를 살펴보면 닭공장, 꽃농장, 생선공장, 청소 등의 3D 비인기 직종에서만 취업이민이 가능했었습니다만,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비숙련 취업이민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종 자체가 없어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께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항공정비사 직종의 비숙련 취업이민이 영주권 취득에 수월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항공정비사 분들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걸로.. 2022. 5. 30.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문의드립니다.. A1. 2년 ~2년 반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호때문에 3년 정도 더 길게 예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A2. 근무기간계약은 스폰서와 계약하시기 나름입니다.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근무조건이 있습니다. A3. 비숙련취업이민 진행 중에 학교를 다니실 수 있으며, 또한 F-1 신분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다니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유효한 비자신분이 유지되어야 신분조정절차 (I-485) 진행이 가능하며, 최종 승인되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A4. 미국 비숙련취업이민 중에서 AP 또는 TP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 비숙련취업이민 중에 AP나 TP같은 추가서류요청 및 재심사 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있으나,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셔서.. 2022. 5. 30.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생산직 준비 중입니다..3D 취업이 가능할까요? 영어는 어느 정도로 해야하나요? Q. 미국에서 생산직 준비 중입니다. 미국에 3D 취업 가능한가요? 비자는 받을수 있을까요(비숙련노동자)? 영어는 어느정도 해야하나요? A. 미국 생산직 및 기타 3D 업종직에 속하는 업종은 주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 해당이 됩니다. 비숙련직은 말그대로 학력 및 경력 등을 별도 요구하지 않는 업종으로, 누구나 그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영어 실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스탑되어 현재 비자취득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기존에 노동허가와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모두 승인된 케이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거나 AP 및 TP 등으로 케이스가 미국 이민국으로 이관되는 등 그 절차에서 매우 지연되.. 2022. 5. 30.
[연율이민법인] 3D관련 직종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미국영주권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Q.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조건중 하나로 3D관련 직종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자세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3D 업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미국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중에서 비숙련직, 즉, 경력 및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업종에 취직되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취업이민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업종 중에서 몸이 고된 직종도 있으므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취직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개월 정도 그 업장에서 일한 후에는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중간 agency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