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한국 변호사인데, 미국 NIW로 미국 영주권 취득할 수 있을까요?
Q. 한국에서 변호사일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업도 NIW 승인이 된 사례나 가능성이 있나요? A. 미국 취업이민 2순위 NIW는 신청인의 뛰어난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역량이 미국의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절차의 진행과 승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NIW의 특성 상, 신청인들의 주요 직업군이 이공계열에 포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엔지니어, 의사, 교수 분들이 가장 많으시며, 이 외로 창업자나 금융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를 해오신 경우, NIW의 자격요건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NIW 자격요건에 본인의 경..
2023. 1. 30.
[연율이민법인] 미국취업이민 NIW, 한 번에 승인받기!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NIW는 미국 내에서 취업하지 않아도 가능한 취업이민 절차로서, 신청인이 스스로 본인의 능력과 역량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 절차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사 (경력 5년 이상), 석사 및 박사 등 높은 학력을 가진 분들이 자격요건이 부합되는 경우, 매우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미국 내 취업을 해야하는 Job Offer 조건이 면제되며, 미국 PERM process라 하는 복잡한 노동허가 절차 전체단계가 면제되므로,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NIW 주신청인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