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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NIW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정책과 NIW AP & TP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 트럼프 이민정책과 NIW AP & TP >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미국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로스쿨, Washington College of Law 를 졸업한 후, 2009년에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이래,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11년 동안 미국 이민법 프랙티스를 해왔습니다. 미국 현지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서울 송파구 법조단지 내에 연율이민법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최상의 이민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중심에 서서 고객감동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트럼프 이민정책과 NIW AP & TP에 관한 것으로, 저희 법인에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이어서 먼저 다루게 되었습니다. NIW와 EB-1 자격요건과 더불어 승인요건 등에 대해선 다음 칼럼부터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전하다고 믿었던 NIW 절차 역시, AP 또는 TP 등으로 비자가 거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NIW 또는 EB-1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된 미국 영주권취득의 목적이 자녀교육 또는 자녀에게 더 다양한 기회제공 등에 있다보니, NIW 인터뷰 이후 AP 또는 TP 등의 통보는 매우 당황스럽고, 자녀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매우 심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미국변호사 사무실이나 이주업체를 통하여 NIW 절차를 진행하신 이후에 AP나 TP를 받으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변호사의 커버레터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 자격요건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였다는 점, 또는 3) 미국 변호사의 커버레터가 내용 면이나 전개 상에서 NIW의 자격요건을 입증하는데 매우 부족하다는 점 등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께서는 트럼프 정권 이후,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이민정책적 노선때문에 NIW나 EB-1이 거절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법인에서의 진행상황 (AP & TP 없음)과 지난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등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책적 노선에 의한 무작위한 거절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 2017년도부터 미국 이민을 위한 비자발급과 미국 입국심사가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비이민비자 거절률과 비자신청서에 SNS 계정공개 등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5월 백악관 연설을 살펴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이민에 대한 대강의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 취업이민의 상대적 비율을 문제삼으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merit-based immigration / 능력자 우대 이민'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꼬집으며 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국 이민정책이 전개될 것이라 예고하였습니다.

 

 

관련 칼럼 : https://blog.naver.com/yeonyullaw/221574835939

 

 

즉,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신청자의 가족관계 및 비숙련직을 통한 이민자의 비율보다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민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취업이민 중에서 1순위 EB-1과 2순위 NIW를 통한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을 적극 지지하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자격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는 NIW와 EB-1이 매우 신속한 속도로 그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반이민정책에 의해서 NIW가 TP를 받거나 AP를 받는 것은 아니며, 2016년도 12월에 NIW 판례가 변경되면서, 그 자격요건이 수월해진 측면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촉발된 것 같습니다.

 

 

 

[NIW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정책과 NIW AP &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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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TP와 AP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TP와 AP가 미국 이민법상 가지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IW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정책과 NIW AP & TP


 

 

AP (Administrative Process)

 

AP는 'Administrative Process'의 약자로서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영사가 NIW 자격요건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추가심사 및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블루레터 미국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해서 추자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블루레터 (푸른색 용지)등을 발급하며, AP를 통지하게 됩니다. 즉, AP 상태는 최종 NIW 이민비자를 발급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로, NIW 최종심사의 유보를 의미합니다. 

AP는 현재 대사관 또는 진행 중인 기관 내에서 조금 더 심사가 필요한 상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서류요청을 하거나 또는 추가서류요청없이 자체적인 심사가 더 지연되는 경우 등으로 나뉩니다. 여권 등과 같은 단순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도 케이스는 AP로 업데이트 되어지므로, AP가 반드시 최종적인 거절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NIW 진행 중에 AP 통보를 받은 경우의 추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서류요청 (RFE)을 받으신 경우에는 추가서류요청 받은 사항을 성실히 준비하여,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파악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류요청 (RFE)을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가 없으므로 케이스가 진행되는데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케이스 상태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미국변호사를 통한 질의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NIW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정책과 NIW AP & TP


 

 

TP (Transfer in Process)

 

TP는 Transfer in Process의 약자로서, 승인된 청원서 (I-140)가 재심사를 위하여 미국이민국 및 기타 기관으로 이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TP로 통보받는 경우, 준 비자거절로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어느 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 후에 최종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등 케이스 상태 조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즉,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영사가 NIW 자격요건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추가심사 및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블루레터 미국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해서 추자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블루레터 (푸른색 용지)등을 발급하며, AP를 통지하게 됩니다. 해당 AP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응을 하였거나 혹은 자체적인 추가심사에 의해서, NIW 승인이 문제가 있다고 결정되면, 그 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서 미국 이민국(USCIS)등에 되돌려지는데, 이를 TP (Transfer In Process)라 합니다. 

TP를 받게 되는 경우, 최종심사까지 기다려보거나, 혹은 취업이민 청원서를 철회하여 그 승인을 철회요청함으로서 비자상태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을 지켜보면서 NIW 또는 EB-1 등으로 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칼럼 : https://blog.naver.com/yeonyullaw/221517863376

 

 

결국, NIW AP와 TP는 미국 이민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미달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NIW의 자격요건 기준이 변경되면서, 변경 전의 자격요건기준으로 NIW 청원서가 작성된 신청자에게 이러한 통보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자격요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직위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NIW청원서를 작성한 경우 역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NIW 취업이민에 대한 AP 또는 TP 결과는 자격요건이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접수한 경우에 발생하며, 그러한 기록이 있는 사무실을 통해서 NIW 등이 진행되는 경우, 다음 신청자 역시 AP 또는 TP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NIW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정책과 NIW AP & TP


 

 

< AP / TP 받지 않으려면 ? >


NIW의 심사기준은 결국 미국 이민국이 신청인에게 미국 취업이민 진행 절차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절차인 노동허가 (L/C) 절차를 면제해주는 사유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즉,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대체불가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과 경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을 수려한 논리와 객관적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NIW AP / TP를 받지 않기 위해선 우선, 미국변호사와 자격요건이 맞는지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하며, 그 진행이 결정된 이후부터는 NIW 커버레터의 quality로서 승부하여야 합니다. NIW의 승인의 비결은 미국 변호사의 커버레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NIW 커버레터를 확인해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모든 커버레터와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칼럼 (저희 법인에서 꾸준하게 연재하는 미국이민법 웹툰입니다)
https://blog.naver.com/yeonyullaw/221577723939

 

 

 

NIW & EB-1은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민법인과 미국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성공적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NIW AP & TP 칼럼으로 처음 인사를 올렸습니다. NIW와 EB-1 승인을 위한 깊이 있는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욱 대표 드림

 

 

[NIW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정책과 NIW AP & TP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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