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보다 쉬운전형인데 해외 이민이나 영주권 발급시 석사 소지자에 대해 가점을 주는경우 특수대학원도 이에 포함이 되나요?
토한 국가 공무원 등 자격요건에 석사 소지자등 제한을 둘 경우 특수대학원도 인정을 받나요?
이번에 특수대학원을 진학하려는데 이런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것 말고 다른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취업이민 2순위 NIW를 고려하신다면, 학력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학부 및 5년 경력 또는 석사 이상 졸업자가 NIW로의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신다고 하면, 석사 이상 졸업자로서 미국 취업이민 NIW 진행 조건을 갖추시게 됩니다.
다만, 특수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미국 이민법 상의 가산점을 받게 되거나 별도의 advantage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학원 석사 학위는 NIW라는 절차를 위한 선행 조건일 뿐이며, 그 이후로 NIW 자격조건을 별도로 갖추셔야 합니다.
물론, 특수대학원 내에서 독보적인 영향력과 학계 및 실무에 획기적인 도움을 끼쳤다면 그 내용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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