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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한국 변호사인데, 미국 NIW로 미국 영주권 취득할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한국에서 변호사일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업도 NIW 승인이 된 사례나 가능성이 있나요?

 

 

[연율이민법인] 한국 변호사인데, 미국 NIW로 미국 영주권 취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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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취업이민 2순위 NIW는 신청인의 뛰어난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역량이 미국의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절차의 진행과 승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NIW의 특성 상, 신청인들의 주요 직업군이 이공계열에 포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엔지니어, 의사, 교수 분들이 가장 많으시며, 이 외로 창업자나 금융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 변호사인데, 미국 NIW로 미국 영주권 취득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를 해오신 경우, NIW의 자격요건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NIW 자격요건에 본인의 경력 등이 부합되는 경우, 그 진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 변호사인데, 미국 NIW로 미국 영주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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