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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저는 미국 이민 및 영주권, 저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아내와 곧 4살(미국나이)이 되는 아들이 있는 48세 가장입니다. 현재 개업하고 있는 의사이고, 개업은 약 14년째입니다. 크게 모은 재산이 없어 투자이민은 좀 힘들것같고, 이민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NIW를 좀 보니 저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것같으나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형식의 이민, 비자를 선택해서 매진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물리치료사로 제 병원에 직원등록한지는 4년되었습니다.
미국 이민 및 영주권, 저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말씀하신 데로, 현재 개원의사이신 경우,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인 EB-1이나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인 NIW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는 것을 미루어보건데, 제출가능한 논문자료나 인용횟수 및 기타 발표 등이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가능한 방법이 위 EB-1 또는 NIW이나, 우선은 다른 미국 이민가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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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가는 방법은 미국 가족초청이민, 미국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민을 신청하는 주 신청인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만 21세 미만)는 모두 함께 동반으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이 여의치 않으신 경우에는, 기타 비이민비자로 미국 내에서 단기 체류가 가능하신데, 미국 내 근로소득이 가능하면서,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이민비자는 E-2 투자비자입니다. 미국 내 소액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체류비자를 취득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자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역시 자녀 분의 학교등록 및 유학이 가능하나, 간혹 몇몇 사립 대학교에서는 입학 신분규정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저는 미국 이민 및 영주권, 저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외, 미국이민의 방법

 

1. 미국 가족초청이민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경우에는, 질문자 분 또는 부인 분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혹은 부모님이 계셔야 초청을 통한 미국이민이 가능한데, 이 경우, 그 절차가 매우 길어서 질문자 분께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13~14년이 소요되며,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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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해서, 미국 내 고용주가 스폰서를 함으로서 영주권이 발급되는 절차입니다. 우선은 취직이 되셔야 하며, 미국 의사로서 취직되기 위해서는 미국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외, 연구원 등으로 취직이 가능하나, 취직을 한다고 해도 그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 및 취업이민 청원서 신청단계로 인해서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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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중에서 노동허가 절차라는 것과 JOB OFFER라는 것이 면제되는, 1순위 취업이민 EB-1과 2순위 취업이민 NIW가 있습니다. 우선, 의사분이시므로 학력사항은 만족되며, 그 이후, 각 이민조건에 맞게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법을 개발했다거나 어떤 치료루틴이 해당 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등의 논문이나 발표 이력이 있으면 좋고, 그 외 미디어 출연이나 잡지 소개 및 추천서 등 질문자 분의 해당분야에서의 탁원한 능력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로서 활동을 하였다고 해도, 입증내용이 적은 경우에는 그 절차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질문자 분의 이력서 및 CV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입증이 모자란 경우에는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여 준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은 자녀 분의 나이가 어릴 때 가능합니다. 동반자녀는 만 21세까지만 가능하므로, 자녀의 나이가 위 나이에 임박한 경우에는 다른 절차로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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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이민 (EB-5)

투자이민은 취업이민의 형태이긴 하나, 직업을 구직할 필요는 없으며, 미국 내에 투자함으로서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절차입니다. 대략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직접투자를 하는 방식과 미국 내에서 투자가 필요한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간접적인 투자 방식이 존재합니다. 

직접 투자는 미화 $100만 불이 투자되어야 하며, 간접 투자는 미화 $ 50만 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 10명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하며, 처음 2년간은 임시영주권이 발급된 후에 자격요건이 모두 승인되면 영구적인 영주권으로 변경됩니다. 

투자이민 역시 미국 이민의 주신청인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만 21세 미만)는 함께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있는 경우, 가장 쉬운 경로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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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비자 (E-2)

투자비자는 미국 영주권 발급절차는 아니며, 단기체류 비이민비자입니다. 다만, 2년마다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여 미국 이민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미국 내에 소액투자를 통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반가족 역시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액의 하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투자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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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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