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체능인 / 운동선수로서 미국에서 장기체류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데로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인 EB-1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인 NIW가 있습니다. EB-1과 NIW는 모두 미국 영주권 취득절차로서 영주권을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미국이민이 아닌,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로서는 O비자와 P비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 - 미국이민 (영주권)
1. EB-1 (취업이민 1순위)
EB-1은 미국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취업이민 절차입니다. 미국 내에서 취업을 조건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외국인 순위 1순위로서, 이름그대로 미국 이민국에서 가장 최고로 선호하는 취업이민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B-1은 3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즉, EB-1 (1) ; Extraordinary Ability (매우 뛰어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취업과 노동허가라는 절차가 면제됩니다.
운동선수분들 역시도 EB-1의 첫 번째 카테고리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즉, Extraordinary Ability는 또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a. 국제대회 입상자 - 질문자 분께서 국제적인 대회, 즉, 올림픽, 월드컵, 윔블던, 아시안 게임 등과 같은 메이져급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 별도로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기에서의 수상경력만으로 Extraordinary Ability 가 입증되므로, 미국 EB-1 (1)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김연아 선수같은 분들이 이에 해당되며, 별도의 입증자료없이 수상경력만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수상내역은 반드시 금메달일 필요는 없습니다.
b. 그 외 - UFC와 같은 경기는 그 인지도와 인기는 매우 높고,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성과는 매우 높으나, 위의 형태로의 진행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여러가지 입증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서 본인의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입증자료로서 전국체전과 같은 그 인지도 및 공인된 경기에서의 입상자료는 매우 훌륭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그 외 상업적인 경기; UFC와 같은 출전경력, 현재 연봉, 랭킹, 에이전시, 및 기타 경기출전 경력, 대중인기, 미디어 출연 등이 모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인 EB-1 (1)에 해당되는지는 미국이민전문가와 상세하게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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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 미국이민 (영주권)
2. NIW
NIW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절차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만큼, 위 EB-1 보다 그 순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NIW는 NIW 심사하는 별도의 평가기준이 존재하며, 그 기준에 맞추어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NIW와 EB-1은 각각의 심사기준과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뛰어난 능력의 우수한 운동선수 / 체능인을 유입하고자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질문자 분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입증자료는 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입상자료, UFC와 같은 출전경력, 현재 연봉, 랭킹, 에이전시, 및 기타 경기출전 경력, 대중인기, 미디어 출연 등이 모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안게임과 같은 메이져급의 국제대회에서의 입상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EB-1(1); 국제대회 입상자 카테고리로 진행하면 되며, 굳이 NIW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메이져급의 국제대회 입상경력이 없는 신청인 분들은 EB-1과 NIW를 동시에 접수함으로서 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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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 미국 비자
P 비자 & O 비자
위의 EB-1과 NIW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인 반면에, 미국 내에서 5년 정도 체류하면서 운동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미국 비자도 있습니다. O비자와 P비자가 대표적인데, 이 두 비자를 받는 경우, 추후에 EB-1이나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비자는 특별재능비자로서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비자이고, P비자는 운동선수 / 체능인에 특화된 비자로서 뛰어난 운동선수에게 발급되는 장기체류비자입니다. O비자와 P비자는 스탭, 감독, 및 기타 서포트 인력도 함께 비자가 발급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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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께서는 미국 취업이민 EB-1, NIW와 미국비자인 O비자와 P비자가 모두 가능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민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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