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개인 사업으로 "건축사"로 일 한지 벌써 경력으로 11년 째입니다.
현재 대학원 석사 학위 보유중 입니다. 각종 상 받은것도 많고 다양한 주택들도 설계도 많이 했습니다. 논문은 1개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NIW 신청 가능할가요? 각종 협회 등등 정회원 입니다. 추천서는 대학교 총장님한테 받는것이 좋은가요?
대학교는 외래교수 경험 있었습니다. 추천서도 대학교 총장님에게 받을수 있습니다.
A. NIW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유형 중에서 취직요건과 노동허가 조건을 면제해주는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말합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서,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취업 (job offer)과 노동허가조건을 면제 (waiver)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NIW의 승인의 핵심은 신청인에게 취직요건과 노동허가 조건을 면제해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으로, 본인의 뛰어난 능력과 대체불가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미국 변호사의 논리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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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NIW를 위한 'extraordinary ability'에 대한 입증방식은 반드시 논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분야와 연구내용에 따라서 그 입증자료는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논문의 갯수가 적다고 해서 NIW 진행이 불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논문의 형태는 적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외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보다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 예로는, 특허, 라이센스, 수상내역, 심사관 경력, 추천서, 프로젝트, 미디어 및 기사 보도와 출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NIW를 진행하기에 알맞은지에 대한 여부는 이력서 및 CV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으로 문의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 또는 CV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상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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