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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94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사업아이템 / 미용 및 조경 분야와 자격증 / 네일아트 & 미용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사업 분야 중에서 조경이나 미용 등은 이미 모두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아이템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 중에서 미국 내에서 아직 개척되지 않았다거나 블루오션이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대중적으로 제공되는 조경이나 미용 산업 분야는 한국 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서 섬세한 스킬이 부족하고 투박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고품질 & 양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한다면 이는 미국 내에서도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봅니다. 즉, 미국 미용 산업은 대개 헤어, 네일, 마사지 등인데, 헤어나 네일 산업의 경우, 미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공되는 비슷한 수준의 보다 섬세하고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 2022. 2. 16.
[연율이민법인] 미국 투자이민의 방법에 대한 모든 것! A.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시고 계신가 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를 통해서 신청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A1. 미국 투자이민 (EB-5)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투자 (90만 불 또는 180만 불)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10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미국의 국익 (실업률 해소 및 경제 발전) 발전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서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절차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간접투자이민 - 90만불을 통한 투자이민 ​미국 내에서 TEA 지역과 같이 실업률이 저조하고 도시개발이 매우 뒤쳐진 곳 등에 필요한 인프라 및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프로..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미국간호사로 기술이민시 벌금형 기록이 있으면 미국 간호사취업이민 힘들까요? A. 간호사 취업이민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으시려는 경우, 이전의 범죄경력은 주요한 비자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인 분께서는 300 만원 상당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이 있으시고, 남편 분께서는 폭행 등의 사유로 70만원 벌금형, 기소유예 한 건, 노래방 단속으로 인한 100 만원 벌금형으로 총 2건의 유죄판결과 1건의 기소유예건이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웨이버로 진행을 하는 경우인데, 그 기간이 오래 경과되지 않았고,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이민이 아니라서 웨이버 진행여부와 그 승인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을 나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 2022. 2. 15.
[연율 이민법인] 간호사 미국 취업이민 - 영주권 취득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간호사 분들의 미국 취업이민(RN Green card process)은 일반적으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진행이 되며, 취업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발급받게 됩니다. ​간호사로서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을 한 후에, 노동허가절차 (PERM)를 거치게 됩니다. 노동허가 절차가 모두 승인되어 완료되어야,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가 비로소 제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이 승인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며, 해당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맞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2022. 2. 15.
[연율이민] 취업이민 EB-3 비숙련직을 진행 중인데, 그냥 포기하려고요. 나중에 비자발급 괜찮나요? A. 노동허가 승인이 되셨다면, 추후,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허가 철회 등의 증빙자료와 한국 내 기반입증을 통한 미국 관광/상용비자(B1B2) 발급은 가능할 것이며, 비자가 발급된 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미국 입국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포기하시는 것이라면, 실제적인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이 접수되기 이전에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이민의도에 대해서 그 정도를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현재 EB3 진행 중으로 미국 또는 사이판 입국심사 통과가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미국 이민과 비자의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현재 EB3 진행 중으로 미국 또는 사이판 입국심사 통과가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미국 이민과 비자의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에서, 반이민정책적인 노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숙련직 최종인터뷰 시에, 스폰서와 신청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AP 또는 TP 등으로 케이스가 전환되어,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미국 이스타 ESTA와 미국 관광비자 (B1B2) 등의 발급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민하려고 하는 의도와 관광목적만을 위한 비이민의도가 상충하기 때문이며, 미국 이민법 상, 영사는 미국 관광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인에게 모두 이민의 의사가 있음을 간주하도록 하므로,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청..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NIW & EB-1 진행절차 문의드립니다. 자격요건판정 A. 안녕하세요, NIW, EB-1 진행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 분의 자격을 검토하면서, NIW와 EB-1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력서 또는 CV 등을 검토하여서, 연구활동내용과 그에 대한 각 증거자료의 내용과 입증 정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2.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계약을 하고, 구비서류와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3. 수집된 내용들과 신청자 분과의 미팅을 통하여서, 신청자 분의 Extraordinary ability의 맥락을 잡고, 미국 내에서의 해당 기술력에 대한 트렌드를 리서치합니다. ​4. 위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익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게 됩니다. ​5. 위 2-5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커버레터를 작성하게..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미국 포닥 후, NIW 진행 - 논문 갯수와 기간 A. 미국 이민법 상, 논문의 개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만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논문의 수는 일반적으로 3~4개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보다 적다고 해서, 꼭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논문의 제출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나,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갯수와 양이 중요하기보다는, 논문의 퀄리티와 저널의 수준,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주제와 본인의 커리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져 왔으며, 논문의 주제 및 본인의 강점 및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풀어내면 됩니다. ​ NIW나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승인여부는 6개월 이내로 알 수 있습..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EB-1) 영주권 받는 법!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미국에서 1순위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취업을 통한 이민자 카테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EB-1(Employment-based 1st)라 일컬으며, 아래의 세 가지 작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2. 국제적으로 뛰어난 학문성과를 인정받는 교수나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3. 다국적기업의 간부 또는 임원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 취업이민 1순위 (EB-1) 취업이민.. 2022. 2. 15.
[연율이민] 미국 취업이민의 모든 것! 1. 개요 미국 이민국적법은 미국시민권자나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해외인력의 미국 내 취업을 인정하여 신청인에 대한 영주권절차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절차는 크게 5가지로 나뉘나, 엄밀한 의미에서 취업이민은 1순위 (EB-1), 2순위(EB-2, NIW), 그리고 3순위(EB-3)를 의미하며, 4순위(EB-4)는 특수(특별)이민으로 일반적으로 종교이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순위(EB-5)는 투자이민으로 미국 내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취업이민의 종류 3. 절차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내 직장을 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정임금이 책정되어야 하고, 그 후, 현지인 우선채용절차인 노동허가를 승인 받아..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