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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NIW & EB-1 진행절차 문의드립니다. 자격요건판정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A. 안녕하세요, NIW, EB-1 진행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 분의 자격을 검토하면서, NIW와 EB-1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력서 또는 CV 등을 검토하여서, 연구활동내용과 그에 대한 각 증거자료의 내용과 입증 정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2.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계약을 하고, 구비서류와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3. 수집된 내용들과 신청자 분과의 미팅을 통하여서, 신청자 분의 Extraordinary ability의 맥락을 잡고, 미국 내에서의 해당 기술력에 대한 트렌드를 리서치합니다.

​4. 위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익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게 됩니다.

​5. 위 2-5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커버레터를 작성하게 됩니다. 변호사 커버레터는 40-60 여장 정도 준비되어집니다.

​6. 변호사 커버레터와 그 외 각종 증빙자료 및 취업이민청원서 (I-140)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7. 계약 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기까지 4-6 개월 정도 소요되며, 필요한 서류를 빨리 제출하실 수록,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분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동반자녀는 취업이민1순위 또는 2순위의 동반가족으로 기재되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8. 접수된 내용이 승인되면,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9.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신 후, 승인되시면,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10. 이민비자의 기한 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미국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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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박사와 포닥경력을 소지하시고, 현재 임원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NIW와 EB-1을 위한 기본적인 학력사항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귀하의 연구내용 및 경력에 대한 부분과 현재 하시고 계신 내용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논문, 특허, 라이센스, 발표, 미디어 소개 등을 입증하고, 이에 대해서, 커버레터 상에 상세히 기재하게 되면, 그 승인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그 내용과 기타 입증자료 등의 양과 퀄리티 등에 대해서 면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IW와 EB-1의 심사기준은 다릅니다. NIW는 신청인의 그 동안의 이력과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서술하면서, 앞으로의 미국에서의 연구활동을 위해, 신청인이 얼마나 QUALIFIED 되었는지를 집중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아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서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에, EB-1은 신청인의 탁월한 능력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추어집니다. 물론, 이 역시 미국국익에 대한 서술과 경력 플로우는 반드시 들어가나, EB-1이 보다 나열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랑할 사항이 많을 수록' EB-1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NIW의 심사가 잠정 막히기도 하는 등, 미국 내에서 그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NIW와 EB-1의 심사기준이 다른 만큼,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청원서를 함께 준비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NIW와 EB-1의 영주권문호가 다르고, 예고없이 그 문호가 후퇴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서, 빠른 수속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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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최근에 진행한 케이스는 대학교 공대교수님과 엔지니어 분의 EB-1 & NIW 진행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EB-1으로 승인이 나셨으며, 승인 시까지 각각, 4주와 3달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NIW와 EB-1의 승인포인트는 미국 이민국의 심사관으로 하여금 얼마나 읽기 편하고 알기 쉽게 서술되었는지입니다. 각 청원서마다 심사를 위해서 배정되는 시간이 적은만큼, 오로지 심사관의 편의를 위해서, 풀어내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신청인의 뛰어난 능력과 그 연구 내용을 얼마나 수려한 문장으로 막힘없이 쉽게 풀어내는지, 일반인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내는지 등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커버레터는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이력서나 CV 등을 보내주시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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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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