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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고학력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취업이 필요없는 영주권 절차”로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우수인재를 미국으로 유도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절차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NIW 신청인이 본인의 뛰어난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하게 되면, 취업이민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건인 미국 내 취업과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NIW 신청자는 본인의 성과 및 탁월한 능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해야 하며, 그 국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향상
2. 고용증진
3. 국민 교육의 질 증진
4. 국민 건강 및 보건 복지 증진
5. 주택보급 활성화
6. 환경개선
7. 국가안전
NIW와 미국의 국익 - [위의 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인가?]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본인의 탁월한 능력 및 전문성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라면, 아래의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시작됩니다.

NIW 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입증함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절차 - 학력사항 입증

 

 

NIW의 첫 번째 절차는, NIW를 신청할 수 있는 학력사항에 대한 평가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NIW 신청자에 대해선, 아래의 학력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석사 이상 졸업자이거나, 5년 경력을 갖춘 학사 졸업자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일반적으로 학위증과 졸업장 등으로 제출됩니다. 

석사 이상 또는 5년 경력의 학사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함으로서, 그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에 대한 자격요건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력사항 입증 아래의 3 가지 중 한 가지로

 

 

 

 

​※미국 국적이민법은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의 6가지 규정 중 적어도 3가지에 해당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특별한 능력과 관련된 학위
2. 관련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 
3. 관련분야의 국내외 권위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자격증
4. 관련분야 동종업계 대비하여 월등한 급여 등
5.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권위있고 전문적인 협회 및 기관 등의 회원자격
6. 관련분야의 다른 전문가가 성취나 업적에 대해서 신청인의 능력을 인정한 증거 등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두 번째 절차 - 세 가지 요건 충족하기

 

NIW 두 번째 자격요건은 2016년 12월 27일 판결한 “Matter of DHANASA, 26 I&N Dec. 884 (AAO2016)” 판례에 따른 것으로, 미국 국적이민법은 신청인에게 다음 3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함께 미국이민변호사의 커버레터를 동봉하여 미국 이민국에 보내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다음은 NIW 관련하여 제가 쓴 기사의 내용입니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299

 

 

 

NIW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과 자격요건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떠한 입증서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 전략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전문 로펌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다. 

시민일보 11-29-2017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잠깐! O비자 (특별재능비자)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재능을 소유한 예술가 및 연예인, 운동선수 분들은 O visa (특별재능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O비자 (특별재능비자)는 미국 이민을 위한 영주권 취득 절차는 아니며, 취업이민 1순위와 그 자격요건은 비슷하나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발급받는 단기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비자이므로, 취업이민 1순위나 NIW 보다 그 자격요건이 보다 완화됩니다. 하지만, 특별재능비자는 미국 내에서 연예인 또는 예술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O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추후, 미국 영주권 취득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무한도전의 MC이신 유재석 님의 경우도 O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재석 님의 경우 역시, O비자를 취득하였으므로, 동종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이민 1순위나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매우 수월할 것입니다. 

 

 

 

 

※특별재능비자인 O비자는 국내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인지도 및 전문성 등을 나타내면 되며, 그 수준이 방송된 것처럼, 싸이 또는 이병헌 님과 같은 수준의 국제적 인지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인 NIW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국 이민변호사의 [커버레터]입니다. 즉, 신청인이 얼마나 미국 이민법에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며,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인지 표현하는 것으로서, 커버레터만 60~70장 이르며, 그 입증서류까지 합하면, 박스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NIW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커버레터를 작성할 미국 변호사가 신청인의 경력과 이력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어떠한 승인전략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커버레터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을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낼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는, 온전히 미국변호사의 몫으로, 미국 취업이민 1순위와 NIW를 진행함에 있어선, 미국 변호사의 이력과 경력 ​​등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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