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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최근 NIW 동향 -막혀있지 않나요? 의사이민/교수이민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현재, NIW 취업이민청원서 (I-140)의 심사가 매우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8~9월에 접수된 NIW 청원서 승인결과가 보류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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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에서는 승인가능성을 높이고 영주권 문호 도래를 빠르게 적용받기 위해서, 항상 취업이민 1순위(EB-1)와 NIW를 함께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이민 1순위인 EB-1과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NIW는 그 심사의 기준과 커버레터의 작성 및 논리전개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취업이민의 각 카테고리별로 요구되는 기준과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알맞게 청원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하게 될 때에 신청자의 취업이민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은 NIW만 자격이 되고, EB-1은 그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며, 더러는, 취업이민 1순위 (EB-1)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NIW의 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신 분들은 취업이민 1순위 (EB-1)으로도 그 자격요건이 충분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이 NIW보다 더 입증사항이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7~8월에 접수된 케이스 중에서 한 케이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가 함께 동시에 접수되었으며, 취업이민 1순위 (EB-1) 청원서는 접수날짜 기준으로 4주 만에 그 승인이 났으나, NIW의 경우는 현재, 그 케이스 상태가 계속해서 pending 상태에 머물러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 NIW에 대해서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율이민법인] 최근 NIW 동향 -막혀있지 않나요? 의사이민/교수이민


 

 

 

따라서,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을 위해서 미국 이민을 계획하시고 있는 의사, 교수, 연구원,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NIW와 EB-1을 동시에 접수하는 방식을 통하여, 현재의 미국이민국의 반이민적 트렌드에 영향받지 않고, 신속하게 승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인의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 청원서에 대해서, 현재까지 막힘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위 청원서를 위한 커버레터를 고객분들께 공개하고 있으며,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함께 읽어드리고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 역시 이민을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선택은 비자거절로 이어지며, 이는 미국 ESTA 이스타 발급거절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미국 관광비자(B1B2)와 같은 비이민비자의 거절로도 이어지므로 신중한 미국변호사와 이민법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최근 NIW 동향 -막혀있지 않나요? 의사이민/교수이민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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