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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큰 아이 나이때문에 EB-1 신청이 고민됩니다... 곧 만 21세라서요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큰아이 나이 때문에 EB1 신청이 고민됩니다. 'EB1 문호' 가 도래하기까지 심지어 1~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도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 CSPA 라는 자녀나이 계산법에 의하면, 서류심사에 걸린 기간뿐 아니라, 문호가 닫혀 문호가 도래하기까지 기다린 기간까지 빼주는 건가요? (문호 기간은 CSPA 적용되지 않는것 같아서요 ㅠ)

2. 문호가 닫혀있다는 건 비자신청의 '접수'를 못하는 건가요 '승인 및 발급'이 안된다는 건가요? 서류 승인후, 비자신청 '접수'는 얼마만에 가능한건가요?​ ​정말로 1년 기다리는 수도 있나요. (물론 절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만 대략적으로만 추측하신다면)

EB1 급행으로 서류승인 여부를 빨리 알수있다 해도, 그 이후, 문호가 안열려 비자신청과 인터뷰까지 1년 기다리다가 큰 애의 나이 제한에 걸려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면 정말 낭패이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걱정되어서 설명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A. 1. 정확한 날짜 계산은 생년월일과 접수일, 승인일 등으로 계산되어지므로, 자녀 분의 나이를 계산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접수와 그 승인일이 빨라야 유리해집니다.

2. 문호가 닫혀있다는 것은, 비자의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그 접수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EB-1 비자신청 접수는 취업이민 EB-1 청원서 승인 후에, NVC로 이관된 후에 영주권 문호가 도달되면, 그 접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EB-1 의 영주권 문호는 대략 1년 정도 남았습니다. 2년 정도까지 밀릴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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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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