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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NIW도 AP/TP에 걸리나요? 왜 그런거죠?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취업이민의 이민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NIW 역시 최근 1~2년 사이에 AP 또는 TP 통보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NIW 심사에서의 AP와 TP는 미국 이민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미달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NIW의 자격요건 기준이 변경되면서, 변경 전의 자격요건기준으로 NIW 청원서가 작성된 신청자에게 이러한 통보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자격요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직위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NIW청원서를 작성한 경우 역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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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격요건이 충분하고 훌륭한 경우에 이에 대한 미국변호사 커버레터가 아주 잘 준비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NIW 승인은 TP 또는 AP없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NIW건에 대해서 단 한 건의 AP 또는 TP건이 없으며, NIW 진행은 늘 취업이민 1순위 EB-1과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그 승인결과속도와 승인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NIW 취업이민에 대한 AP 또는 TP 결과는 결국, 자격요건이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접수한 경우에 발생하며, 그러한 기록이 있는 사무실을 통해서 NIW 등이 진행되는 경우, 다음 신청자 역시 AP 또는 TP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NIW도 AP/TP에 걸리나요? 왜 그런거죠?


 

NIW AP
AP란  Administrative Process의  약자로서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영사가 NIW 자격요건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추가심사 및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블루레터 미국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해서 추자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블루레터 (푸른색 용지)등을 발급하며, AP를 통지하게 됩니다.

즉, AP 상태는 최종 NIW 이민비자를 발급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로, NIW 최종심사의 유보를 의미합니다.

 

 

[연율이민법인] NIW도 AP/TP에 걸리나요? 왜 그런거죠?


 

 

 

[연율이민법인] NIW도 AP/TP에 걸리나요? 왜 그런거죠?


 

 

NIW TP
TP란  Transfer in Process의  약자로서 
''승인 된 청원서를 재심사를 위하여 해당기관에 이관한 상태'를 의미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영사가 NIW 자격요건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추가심사 및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블루레터 미국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해서 추자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블루레터 (푸른색 용지)등을 발급하며, AP를 통지하게 됩니다.

해당 AP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응을 하였거나 혹은 자체적인 추가심사에 의해서, NIW 승인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서 미국 이민국(USCIS)등에 되돌려지는데, 이를 TP (Transfer In Process)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NIW도 AP/TP에 걸리나요? 왜 그런거죠?


 

 

NIW 최종 인터뷰에서 TP를 받았거나, 혹은 AP상태가 TP로 전환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 NIW 의 자격요건 미달과 무리한 접수가 주원인입니다.

또한, TP로 전환 된 경우에는, 케이스 심사과정과 케이스 상태(case status)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TP에 대한 심사결과는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므로, 비자거절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연율이민법인] NIW도 AP/TP에 걸리나요? 왜 그런거죠?


 

 

NIW 청원서에 대해서 AP 또는 TP를 받은 경우에는, 미국 이스타 ESTA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비자의 발급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학회 및 기타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입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TP 상태인 NIW 청원서에 대한 철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NIW 케이스가 TP 또는 AP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에 접수된 커버레터, 추가서류요청시 제출된 커버레터와 각종 증빙자료, 블루레터 등을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야 다음 비자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NIW의 발급은 미국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미국변호사 커버레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재하고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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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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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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