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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NIW,EB-1 개요

[연율이민] 미국 취업이민의 모든 것!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1. 개요

 

미국 이민국적법은 미국시민권자나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해외인력의 미국 내 취업을 인정하여 신청인에 대한 영주권절차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절차는 크게 5가지로 나뉘나, 엄밀한 의미에서 취업이민은 1순위 (EB-1), 2순위(EB-2, NIW), 그리고 3순위(EB-3)를 의미하며, 4순위(EB-4)는 특수(특별)이민으로 일반적으로 종교이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순위(EB-5)는 투자이민으로 미국 내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취업이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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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내 직장을 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정임금이 책정되어야 하고, 그 후, 현지인 우선채용절차인 노동허가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까지 승인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이민절차인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재정보증 및 기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케이스는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어 취업이민비자 발급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는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4. EB-1 & NIW 절차

취업이민 1순위(1), 특출한 재능의 소유자와 취업이민 2순위, NIW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업이민절차와는 다르게, 미국 내 취업(스폰서)과 노동허가 조건이 면제됩니다. 이는 취업이민문턱을 낮추고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함으로서 취업이민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전체과정의 기간 단축 및 영주권문호 기간 단축 등 많은 장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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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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