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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NIW,EB-1 개요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EB-1) 영주권 받는 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미국에서 1순위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취업을 통한 이민자 카테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EB-1(Employment-based 1st)라 일컬으며, 아래의 세 가지 작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2. 국제적으로 뛰어난 학문성과를 인정받는 교수나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3. 다국적기업의 간부 또는 임원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


취업이민 1순위 (EB-1)

 

 

취업이민 1순위 (EB-1) 중에서 위 세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카테고리인,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와 스폰서 조건을 면제해주므로, 절차가 매우 간략해져서 그 소요시간이 짧아지며, 노동허가와 Job offer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등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주세요! 취업이민 1순위의 다른 두 카테고리;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과 '다국적기업의 임원' 은 노동허가 조건만 면제되며, 미국 내에서의 스폰서는 구하셔야 합니다.

박사, 교수, 의사, 엔지니어, 특허소지자,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자, 예술가, 쇼케이스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한 미술작가 및 예술가, 수상경력이 있는 예체능계 선수 및 감독, 작품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연예인 등 본인의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과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은 취업이민 1순위 중에서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카테고리를 통한 미국 진출을 꿈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EB-1) 영주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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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각 카테고리 별 안내 >

 

1. 특별한 재능의 입증 (Aliens Extraordinary)


취업이민 1순위 중 첫 번째 항목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상에서 특출한 재능의 소유자는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극소수의 전문가집단을 일컬으며,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분들은 스폰서와 노동허가 조건이 모두 면제됩니다. 특출한 재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 첫 번째, [수상경력]은 올림픽, 월드컵, 윔블던, 아카데미와 같은 저명한 국제대회 및 국제기관에서 수상한 경우, 수상내용만 입증하면 별도의 입증 없이 특출한 재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특출한 재능의 전문가들은 2번의 요건대로 본인의 탁월한 재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입증 내용은 미국 이민국적법에서 10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가지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10가지 사항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취업이민 1순위의 첫 번째 카테고리, Extraordinary Ability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교수, 의사, 엔지니어, 연구원 분들은 본인들의 CV와 함께, 논문, 수상경력, 컨퍼런스 참여 및 발표이력, 특허, 논문심사경력, 학회멤버 경력, 논문인용 횟수, 인물사전 등재, 라이센스, 펀드 등으로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제시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노동허가와 Job offer가 면제된 취업이민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승인이 난 케이스는, 대학 교수님의 케이스였으며, 서류 준비까지 7개월, 접수 후 승인까지 4 주가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교수님의 그 동안의 논문과 특허 (상용화 되지 않음), 인용횟수 등으로 Extraordinary Ability에 대해서 제시하였으며, 아주 빠르게 승인되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4주 만에 승인

 


 

 

 

2.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취업이민 1순위 중 두 번째 항목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3년 이상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저명한 대학교수 및 연구원에게도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한 이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분들은 위 특출한 재능의 소유자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스폰서를 구해야 하나 노동허가 조건은 면제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EB-1) 영주권 받는 법!


 

 

3.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취업이민 1순위 중 세 번째 항목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다국적기업의 임원, 간부 또는 경영자가 미국의 모회사, 자회사, 파트너회사, 계열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한 이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국 내 회사와 다국적 기업관계에 있는 미국 내 기업에서 간부 또는 경영자로 취업되어야 하며, 노동허가 조건은 면제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EB-1) 영주권 받는 법!

 


 

 

 

대학교 교수
의사
석/박사 출신 연구원
포닥
기업의 엔지니어
발명가
특허나 논문을 가지고 계신 분
본인의 전문성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쇼케이스 및 전시회 경력과 수상경력을 가진 예술가 분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 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감독 및 TV 쇼 연예인

 

박사 출신으로 연구원이시거나,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들, 기업의 엔지니어로서 특허나 논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의사, 본인의 전문성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쇼케이스 및 전시회 경력과 수상경력을 가진 예술가 분들,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 분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감독 및 TV 쇼 연예인 분들 모두 취업이민 1순위의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또는 NIW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EB-1) 영주권 받는 법!


 

 

 

미국 취업이민 1순위를 진행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접수되는 서류 종류들을 의미합니다.

 

CV
논문
수상경력
컨퍼런스 참여 및 발표이력
특허
논문심사경력
학회멤버 경력
논문인용 횟수
인물사전 등재
라이센스
펀드
기타 그 외 특별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

 

(*특허의 경우, 특허를 통한 상용화를 더 확인하기 원하며, 특허만 있을 경우,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케이스를 보건데,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일지라도, 본인의 연구경력과 연구내용에 맞을 경우, 특허권 소유는 하나의 중요한 맥락을 작용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EB-1) 영주권 받는 법!


 

 

미국 취업이민 1순위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국 이민변호사의 [커버레터]입니다. 즉, 신청인이 얼마나 미국 이민법에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며,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인지 표현하는 것으로서, 커버레터만 60~70장 이르며, 그 입증서류까지 합하면, 박스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1순위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커버레터를 작성할 미국 변호사가 신청인의 경력과 이력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어떠한 승인전략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커버레터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을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낼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는, 온전히 미국변호사의 몫으로, 미국 취업이민 1순위와 NIW를 진행함에 있어선, 미국 변호사의 이력과 경력 등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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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미국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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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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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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