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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NIW,EB-1 개요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미국에서 1순위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취업을 통한 이민자 카테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EB-1(Employment-based 1st)라 일컬으며, 아래의 세 가지 작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2. 국제적으로 뛰어난 학문성과를 인정받는 교수나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3. 다국적기업의 간부 또는 임원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취업이민 1순위 (EB-1) 중에서 위 세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카테고리인,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와 스폰서 조건을 면제해주므로, 절차가 매우 간략해져서 그 소요시간이 짧아지며, 노동허가와 Job offer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등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주세요! 취업이민 1순위의 다른 두 카테고리;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과 '다국적기업의 임원' 은 노동허가 조건만 면제되며, 미국 내에서의 스폰서는 구하셔야 합니다. 

박사, 교수, 의사, 엔지니어, 특허소지자,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자, 예술가, 쇼케이스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한 미술작가 및 예술가, 수상경력이 있는 예체능계 선수 및 감독, 작품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연예인 등 본인의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과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은 취업이민 1순위 중에서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카테고리를 통한 미국 진출을 꿈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 다음은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각 카테고리 별 안내 >

 

1. 특별한 재능의 입증 (Aliens Extraordinary)



취업이민 1순위 중 첫 번째 항목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상에서 특출한 재능의 소유자는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극소수의 전문가집단을 일컬으며,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분들은 스폰서와 노동허가 조건이 모두 면제됩니다. 특출한 재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 첫 번째, [수상경력]은 올림픽, 월드컵, 윔블던, 아카데미와 같은 저명한 국제대회 및 국제기관에서 수상한 경우, 수상내용만 입증하면 별도의 입증 없이 특출한 재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특출한 재능의 전문가들은 2번의 요건대로 본인의 탁월한 재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입증 내용은 미국 이민국적법에서 10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가지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10가지 사항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취업이민 1순위의 첫 번째 카테고리, Extraordinary Ability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교수, 의사, 엔지니어, 연구원 분들은 본인들의 CV와 함께, 논문, 수상경력, 컨퍼런스 참여 및 발표이력, 특허, 논문심사경력, 학회멤버 경력, 논문인용 횟수, 인물사전 등재, 라이센스, 펀드 등으로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제시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노동허가와 Job offer가 면제된 취업이민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승인이 난 케이스는, 대학 교수님의 케이스였으며, 서류 준비까지 7개월, 접수 후 승인까지 4 주가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교수님의 그 동안의 논문과 특허 (상용화 되지 않음), 인용횟수 등으로 Extraordinary Ability에 대해서 제시하였으며, 아주 빠르게 승인되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2.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취업이민 1순위 중 두 번째 항목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3년 이상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저명한 대학교수 및 연구원에게도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한 이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분들은 위 특출한 재능의 소유자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스폰서를 구해야 하나 노동허가 조건은 면제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3. 다국적 기업의 간부 및 경영자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취업이민 1순위 중 세 번째 항목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다국적기업의 임원, 간부 또는 경영자가 미국의 모회사, 자회사, 파트너회사, 계열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한 이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국 내 회사와 다국적 기업관계에 있는 미국 내 기업에서 간부 또는 경영자로 취업되어야 하며, 노동허가 조건은 면제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대학교 교수
의사
석/박사 출신 연구원
포닥
기업의 엔지니어
발명가
특허나 논문을 가지고 계신 분
본인의 전문성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쇼케이스 및 전시회 경력과 수상경력을 가진 예술가 분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 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감독 및 TV 쇼 연예인

 

 

박사 출신으로 연구원이시거나,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들, 기업의 엔지니어로서 특허나 논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의사, 본인의 전문성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쇼케이스 및 전시회 경력과 수상경력을 가진 예술가 분들,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 분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감독 및 TV 쇼 연예인 분들 모두 취업이민 1순위의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또는 NIW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미국 취업이민 1순위를 진행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접수되는 서류 종류들을 의미합니다. 

 

 

CV
논문
수상경력
컨퍼런스 참여 및 발표이력
특허 (​*특허의 경우, 특허를 통한 상용화를 더 확인하기 원하며, 특허만 있을 경우,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케이스를 보건데,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일지라도, 본인의 연구경력과 연구내용에 맞을 경우, 특허권 소유는 하나의 중요한 맥락을 작용합니다. )

논문심사경력
학회멤버 경력
논문인용 횟수
인물사전 등재
라이센스
펀드
기타 그 외 특별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미국 취업이민 1순위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국 이민변호사의 [커버레터]입니다. 즉, 신청인이 얼마나 미국 이민법에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며,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인지 표현하는 것으로서, 커버레터만 60~70장 이르며, 그 입증서류까지 합하면, 박스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1순위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커버레터를 작성할 미국 변호사가 신청인의 경력과 이력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어떠한 승인전략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커버레터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을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낼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는, 온전히 미국변호사의 몫으로, 미국 취업이민 1순위와 NIW를 진행함에 있어선, 미국 변호사의 이력과 경력 등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 EB-1 / NIW 변호사 커버레터 포스팅>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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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때부터, 취업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취업이민(EB-1)과 NIW 케이스 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교 교수, 연구원, 정치가, 국회의원, 의사, 박사, 포닥, 연극배우, 운동선수 분들까지 수많은 케이스를 진행해오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승인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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