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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투자이민 (EB-5)

[연율이민법인] 미국 투자이민의 방법에 대한 모든 것!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Q&A

 

 


A.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시고 계신가 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를 통해서 신청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A1. 미국 투자이민 (EB-5)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투자 (90만 불 또는 180만 불)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10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미국의 국익 (실업률 해소 및 경제 발전) 발전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서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절차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투자이민의 방법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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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EB-5)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간접투자이민 - 90만불을 통한 투자이민

 

​미국 내에서 TEA 지역과 같이 실업률이 저조하고 도시개발이 매우 뒤쳐진 곳 등에 필요한 인프라 및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90 만불의 투자를 중간 agency (리저널 센터 / regional center)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0명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그 만큼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간 agency (리저널 센터)에 대한 검증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이민을 통해서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이민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투자금의 회수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정도가 소요되며, 최종적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프로젝트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선 스스로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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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투자이민 - 180만불을 통한 투자이민

 

직접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이민은 이름 그대로,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여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미국 내에서 수익활동을 위해서 180 만불의 투자를 통한 사업체를 마련하고, 10 명의 고용창출을 입증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이민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제적인 미국 내 경제기반과 경제활동과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많이 하십니다.

직접 투자이민에서 투자의 의미란,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과 10명의 고용창출이므로, 단순히 미국 내 부동산 (건물 또는 토지)을 구매하는 것은 투자의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간혹, 토지를 구매해서 임대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대단지 leasing 사업이 아닌한, 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큰 음식점 및 프렌차이즈 또는 회사 등을 인수하여 미국 투자이민 - 직접투자이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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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앵커베이비

 

앵커베이비란 미국 내에서 닻을 내린 아기, 즉,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별다른 연고지도 없는 부모가 미국에 잠시 방문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3조에 따라서, 아이는 (미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두고 마치 미국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아 하며 앵커베이비라 합니다. 이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서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낳은 것에 대한 비하의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3조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미국 시민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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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한국국적자인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출생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만 22세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이중국적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이 보다 조금 더 복잡하여, 군대 제대 또는 면제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만 18세 되는 해의 1월부터 90일간 국적포기기간을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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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앵커베이비, 즉 원정출산자들은 이중국적자가 불허되므로, 반드시 국적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분은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이며, 만 21세가 되면, 부모초청 절차를 통해서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형제자녀,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 (자녀의 경우)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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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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