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미국 EB5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의 동반가족추가신청 (follow to join)은 언제 할 수 있나요?
I-526 투자이민청원이 승인 나고 조건부영주권자가 된 후인가요, i-829 승인 나고 정식영주권자가 된 후인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Follow to join은 주신청인이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이후 (6개월 이상)에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즉, 이민비자 process를 잠시 지연시키고자 하거나 또는 추후 이민 process를 시작하고자 할 때, CEAC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ollow to join은 미국 이민비자 발급 진행 중, 즉 CEAC 절차 진행 중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 (EB-5)의 주신청인이 투자이민청원서 (I-526) 접수 이후에 혼인을 하였거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생긴 직후, 관련 기관에 정보 업데이트를 해두어야 하고, 일부러 Follow to join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시에 Follow to join이 가능한 시점은 I-526 청원서가 승인되어 NVC 진행 중에 가능하며, 추후 최종적인 영구 영주권 발급 시에는 FTJ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서 배우자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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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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