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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문의드립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A1. 2년 ~2년 반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호때문에 3년 정도 더 길게 예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A2. 근무기간계약은 스폰서와 계약하시기 나름입니다.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근무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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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비숙련취업이민 진행 중에 학교를 다니실 수 있으며, 또한 F-1 신분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다니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유효한 비자신분이 유지되어야 신분조정절차 (I-485) 진행이 가능하며, 최종 승인되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A4. 미국 비숙련취업이민 중에서 AP 또는 TP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 비숙련취업이민 중에 AP나 TP같은 추가서류요청 및 재심사 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있으나,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이신 경우, 한국 내에서보다 AP 또는 TP와 같은 처분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A5. 신청인에게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범죄경력이나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거절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외에 스폰서의 세금내역 및 계약금의 크기 정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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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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