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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연율이민법인] 3D관련 직종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미국영주권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조건중 하나로 3D관련 직종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자세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3D 업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미국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중에서 비숙련직, 즉, 경력 및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업종에 취직되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취업이민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업종 중에서 몸이 고된 직종도 있으므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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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개월 정도 그 업장에서 일한 후에는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중간 agency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간 업체를 통해서 비숙련직으로 일할 곳을 알선받고, 미국 영주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개, 2년 ~ 2년 반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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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업체를 찾아서 진행을 하면, 노동허가 절차를 거친 뒤, 미국 취업이민청원서 (I-140)를 제출하게 되며,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서 최종적인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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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현재 비숙련직을 통한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반이민정책때문에, 미국 취업이민 중에서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스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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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없이 취업이민청원서 (I-140) 단계에서 반려가 되거나, 청원서가 승인되어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AP 또는 TP 등으로 미국 이민국이나 기타 해당기관으로 다시 돌려져서 심사가 되는 등의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인터뷰 시에 비자가 거절되거나 TP 등의 처분을 받고, 케이스가 해당 기관으로 이관되어 기다려야 하는 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년 후에, 비숙련직 취업이민이 긍정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은 하나, 현재로서는 그 진행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아무쪼록 준비를 잘 하셔서 성공적인 미국이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3D관련 직종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미국영주권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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