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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숙련직취업이민과 비이민비자신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30.

 

 

 

연율이민법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의 반이민정책적 노선에 따라서 미국 취업이민 중에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 대한 최종 인터뷰가 거절되거나 TP 등의 거절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신청이 주로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을 주기 위한 경우가 많다보니, 추후 미국입국이나 비자가 거절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국 비이민비자발급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숙련직취업이민과 비이민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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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INA) Section 214조는 영사는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인에게 모두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이 미국 이민국에 접수된 경력이 있고 최종 인터뷰까지 보았다면, 위의 미국 이민법에 따른 비이민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청원서를 접수한 분들은 미국 ESTA 이스타 승인은 어려울 것이므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방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이민의도를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로, 미국 취업이민 승인이 난 청원서에 대한 철회확인서 등이 영사에게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요청서가 있다고 하여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인 허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영사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숙련직취업이민과 비이민비자신청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취업이민 비숙련직 인터뷰 거절 이후, 동반가족에 대한 비이민비자 신청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흡한 서류제출은 반복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국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숙련직취업이민과 비이민비자신청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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