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 부인, 2살베이비 가정입니다.미국 취업이민3순위 진행중이고 노동허가서 승인나서I-140(이민청원서) 속성으로 진행단계입니다. I-140 승인나면 NVC통해 미국대사관 인터뷰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편이 미국에서 무비자입국 후 1년정도 오버스테이 상태입니다. 그것때문에 미국대사관 인터뷰시 문제가 되나요?영주권신청은 남편빼고 부인과 2살베이비만 진행합니다. 미국 이민행정이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ㅜㅜ |
A. 미국 취업이민 시에 마지막 단계는 취업이민비자 발급단계로서 DS-260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 신청서 중에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오버스테이를 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 무비자 ESTA이스타로 입국하여 1년 동안 불법으로 체류를 하였다면, 미국 이민법 상의 10년 입국금지 규정으로 인해서 미국 비자가 거절됩니다. 미국 이민법은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는 3년 간의 입국거절을, 1년 이상의 불법체류기간은 10년 간의 입국거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셔야 하며, 어느 기간이든 고의적으로 180일 이상을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신 것이므로, 3년 간의 입국금지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이 됩니다.
불법체류로 인해서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영사는 웨이버 (사면절차)를 통한 추후 절차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면절차를 통해서 위 불법체류로 인한 비자거절사유가 사면되는 경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분이 불법체류 경력이 있어서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남편 분은 미국 취업이민 신청을 철회할 수는 있으나,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주신청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남편 분이 비자를 발급받기 이전에는 부인 분과 자녀 분은 동반가족으로서 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현재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중에서 비숙련직 절차는 AP 및 TP 등으로 인해서 그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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