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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연율이민법인] Job Title이 “Janitor”인 경우 어떤 취업이민비자를 취득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약하려는 이주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Job Title은 “Janitor”입니다.
이런 경우 숙련공으로 비자(E31)를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숙련공으로 비자(EW3)를 취득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주공사 말만 믿고 취업이민을 진행하다가 돈만 날린 적이 있어서요.
이주공사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주공사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A. 국내 이주공사에서 알선하는 해외취업 직위가 Janitor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이민절차가 숙련직인지 비숙련직인지는 해당 이주공사에 우선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Janitor는 관리인 정도로 해석되며, 식당이나 기타 사무실 등의 관리인 또는 매니저 직위로 입사하는 경우, 숙련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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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중에서 숙련직으로 그 절차가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Janitor'라는 직위가 일반적으로 2년 간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 기간을 요구하는 직위이여야 하며, 신청인 역시 2년 간의 해당 직위에 대한 경력 또는 트레이닝 기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2년 간의 경력 및 트레이닝 기간 없이 진행되는 미국 취업이민 3순의의 경우에는, 알선하는 직위가 'Janitor'이라고 할지라도 학력, 성별 및 경력 등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비숙련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율이민법인] Job Title이 “Janitor”인 경우 어떤 취업이민비자를 취득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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